끊이지 않는 ‘단톡방 성희롱’…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 12. 24. 06:00
범죄 인지하고도 저질러…만연하다는 증거
“효과적인 처벌·예방 교육 체계 필요해”
지난달 청주교대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충북대학교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범죄심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연한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제도와 교육 당국의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충북대학교 한 학과의 1학년 남학생 17명이 단톡방을 만들고 교양 수업을 같이 듣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단톡방 내에서 지난달 알려진 청주교대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성희롱적 발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톡방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이들이 인지하고도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단톡방 성희롱이 그만큼 만연하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죄책감의 결여 △일상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소통 △예방 교육 체계의 미비 등에서 찾았다.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사회에 알려졌지만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진 못 했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보다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처벌에 엄중성·신속성·확실성이 갖춰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준법 의식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현재 처벌 수위가 낮지만 일부에게만 처벌 수위를 높일 수는 없다”며 “전체적인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특별히 규제하기 어렵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예방 제도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학생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인지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아직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학교 내에 별도의 징계권으로 기존 형법 체계와 분리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카톡 등 단톡방이 활성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예방 교육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고등학교부터 이에 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1stoflee@asiatoday.co.kr
충북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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