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부분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리 떼는 게 많아?”라고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금, 공과금, 의료보험료 등을 볼 때마다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유리 지갑 현실’로 끝나느냐, 아니면 ‘13월의 월급’이 되느냐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실행한 절세 노력과 연말정산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고 준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 블로그 L>과 함께 스마트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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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1.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는 응능부담(應能負擔, Ability-to-pay)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현행 소득세 기본 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14년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은 전년과 변화가 없죠. 그러나 최고 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 초과분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분으로 하향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2. 근로소득공제액 구간 및 공제율 조정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계산 구조는 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을 달리하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별 공제율 적용 구간과 공제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전체적인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억원 초과분에 대해 2%가 공제(2013년도 소득의 경우 5%)됨에 따라 총급여가 1억원 이하인 근로자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구조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인적 · 물적 사정을 고려해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해 세율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을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본인이 한 해 부담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득공제액이 많은 근로자는 동일한 급여를 받는 다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인데요. 높아진 과세표준에 따른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늘어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연금 저축에 불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제외 금액) 기존에는 4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어 152만원(400만원x38%)의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산출세액 계산 후 48만원(400만원x12%)을 세액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04만원만큼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소득세 6%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기존 24만원(400만원x6%)에서 48만원(400만원x12%)으로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전환 주요 사항
· 자녀 양육비, 출산· 입양자, 다자녀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
· 특별공제 항목 중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연금저축(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소득공제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2. 연금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3. 특별소득공제
(1)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액
(2) 주택자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한 월세 지급액, 국민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가 12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액에 대해 일정률을 공제합니다.
5.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계약 기간 10년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당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6. 소득공제 종합 한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1. 종합양도 ·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해 연도에 부양가족이 부동산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거나 퇴직했다면 해당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기부금 내역은 증빙 자료를 통해 성실히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교 단체 등 기부금 단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해 기부금 대장의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자료는 근로소득자 등이 제출한 기부금 공제 내역과 비교해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는 검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수령 시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합니다.
4. 부녀자공제는 2014년부터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며, 여성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릅니다.
5.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동거 가족이 취학 · 질병 요양 · 근무상 형편 등으로 퇴거했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6.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나이나 소득액 요건을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 종료일(2014.12.31) 기준입니다. 그러나 당기 중에 사망하거나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액에 상관없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도 중복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전년도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세부담 폭은 고소득자일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절세 상품 가입, 공제 폭이 확대된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 발행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 내역 등을 꼼꼼히 챙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먼저 평소 절세에 관심을 갖고 그에 걸맞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3월의 월급’은 당연한 것이 아닌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
<출처 : WM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