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채권액 대비 감정가 비율이 150%이상이면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잉여주의에 의한 경매 취소
낙찰대금을 채무자들에게 배당할 때 경매 신청자가 배당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잉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경매 신청자가 채권액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경매는 취소되지 않는다.
-낙찰대금 1억5,000만 원, 근저당 7,000만 원일 경우,
-배당요구 임차인 배당금 8,000만 원, 3순위 경매 신청자 배당금 0원 → 경매 취소
-배당요구 임차인 배당금 7,000만 원, 3순위 경매 신청자 배당금 1,000만 원→ 경매 불취소
■ 임차인에 의한 대위변제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은 최선순위 채권금액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예상 배당표에서 임차인의 미수금과 그 임차인 보다 배당기준일이 빠른 권리자들의 채권금액의 합계를 비교해서 임차인의 미수금이 크면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으며, 배당기준일이 빠른 권리자들의 채권금액의 합계가 크면 대위변제 가능성은 낮다.
-임차인의 미수금 >최선순위 채권금액 → 대위변제 가능성 높음
-임차인의 미수금 <최선순위 채권금액 → 대위변제 가능성 낮음
배당 절차
매각대금의 배당 전까지는 경매 절차 내에서 위험을 방어할 기회가 있지만 배당 후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진다.
예고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3총사
법원 사이트나 경매 전문 사이트를 통하면 법정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접할 수 있다. 감정평가서를 비롯해서 각종 권리관계가 자세히 표기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가 첨부돼 있어 이를 살펴보고 현장을 방문,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잘해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분석
불황에도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