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양수인 관할 시청, 구청 혹은 군청)별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양도 · 양수인 공통 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 양도 · 양수 신고서 1부(법정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 7. 11>,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계약서 1부(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3.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양도인 서류
5.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6. 이사회 회의록(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7.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지입차량일 경우 :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인감날인), 직영차량일 경우 : 직영차량 확인서(인감날인)
양수인 서류
11. 운송사업허가증사본(기존 운송사업자인 경우)
12. 이사회 회의록(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전부 혹은 일부를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1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4. 법인인감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6. 사업계획서(주소, 차량현황, 차고지현황, 차량운행현황 등)
17. 사무실 확보 증빙서(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18. 기본증명서(대표자 및 이사진 전원)
※ 전부양수시에만 필요(양수인이 기존 운송사업자일 경우 해당없음)
19. 양수차량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위수탁차량일 경우 : 위수탁계약서 같이 첨부
- 법인직영 및 대리운전기사 고용(개인)인 경우 : 근로계약서 등 같이 첨부
20.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차고지 설치 신청서
2.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3. 토지소유자(임대인)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 가능지역 : 잡종지, 대지, 주차장용지만 가능, 예외적으로 공장용지도 가능하나 운송(물량) 계약서 첨부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등록일 : 2020.06.1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②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