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7월 12일 마감됩니다.
각종 건설품질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번 기회에 모두 쏟아 놓읍시다.
오늘 접수한 품질관리비용 계상 규정 개선에 관한 건의 내용을 회원 여러분과 공유 합니다~^^
〇 건의 요지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의 정상화에 필수 소요되는 품질관리비 계상방법의 개선이시급함.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고시의 잘못된 제한 때문에 중소형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용의 합리적 계상이 불가능한 형편임. 이러한 국제표준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잘못된 법규, 품질비용 과소 지급, 품질조직의 타업무 겸직, 품질관리의 변칙 운영, 시설물 성능과 내구성 저하, 등)을 조기에 시정한다면, 중소형 건설공사에서 빈발하는 시설물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효과는 물론이고 건설품질인력의 고용 증진효과(약 4,000명 추산) 및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
〇 건의 내용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 규정 현황
건설공사에서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체계를 ‘품질관리’라고 부른다.
건설 시설물의 소요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관리활동이 바로 ‘품질관리’인데, 품질관리의 항목 가운데 ‘품질검사’는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확보에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공사관리 또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시설물 성능과 내구성의 확보 즉, 시설안전을 위하여 시공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종류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제90조/제91조, 시행규칙 제50조)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품질검사’를 하여야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53조)
발주자(발주청 및 인허가기관)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2조)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게 품질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부실 측정 등에 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53조, 시행령 제44조/제87조, 시행규칙 제47조/제56조)
위와 같은 품질관리 법령체계가 잘못된 일부규칙과 관련고시 조항 때문에 형식적 실행 또는 무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〇 법령 규정의 문제점
발주자는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은 비현실적 이거나 불합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정상적인 품질관리 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첫째는, 설계도서의 구성내용이나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보고항목에 대한 규정에서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 항목이나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품질관리비 대가규정에서, 하위법규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직접공사비 산출방식 적용 및 비현실적 제한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발주자의 건설공사 품질확보방안 실행과 실비보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표준을 적용하여 직접공사비(인건비, 경비)에 기술료와 제경비를 추가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설계용역과 사업관리용역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품질관리비 산정에서만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품질관리비 산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중소형 건설공사일수록 도리어 적정 품질관리비용을 발주자가 전혀 계상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행규칙 별표 5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보면, 중급공사(총공사비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에서 2명 이상, 초급공사(총공사비 100억원 미만)는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시험관리인 이라는 명목으로 최하위 등급자 1명의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인건비 계상을 막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그 밖에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비용 등을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하는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는 발주자가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정산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엄격한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실소요 비용을 계상할 수 없도록 부속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형편이다.
이 계산식에 따를 경우, 예를 들자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건설현장 교육훈련비는 초급공사는 계상이 불가하고, 중급공사는 1년에 30만원 정도일 터이니, 어느 발주자가 이 비용을 주었다고 시공사나 감독자에게 철저한 품질관리 업무처리와 시설물 안전확보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〇 건의사항 :
건설공사관리의 핵심항목인 품질관리 소요비용은 시설물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발주자가 지출하여야 할 필수비용 이다.
적절한 대가를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시설물 안전과 품질 우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발주자의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확보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품질로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 온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관리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건설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확보와 건설공사 품질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조문과 관련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〇 기대 효과 :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의 정상화는 국제표준이나 국내 법령규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서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기본 원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고시의 잘못된 제한 때문에 중소형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용의 합리적 계상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이에 따라 중소형 건설공사의 시공사는 대부분 품질관리자를 타업무와 겸직시키거나 조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건설공사의 총 수주규모는 연간 약 164조 8000억원(공공부문 474천억, 민간부문 1174천억)에 이르며, 건설업체 11,579개사에서 평균 142.4억원 규모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품질관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이 통계에 따라 민간부문 위주로 사업장 수를 추정하면 약 8,200개로 추산된다. 실제 중소규모 공사발주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 50%로 줄여 잡고, 품질관리자 1명씩만 배치하는 것으로 추산하더라도 약 4,10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된다.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서 국제표준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잘못된 법규 운영, 품질비용 과소 지급, 품질조직의 타업무 겸직, 품질관리의 변칙 운영, 시설물 성능과 내구성 저하, 등)을 조기에 시정한다면, 중소형 건설공사에서 빈발하는 시설물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효과는 물론이고, 건설품질인력의 고용 증진효과(약 4,000명 이상)와 더불어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광화문1번가제안서]_시설안전개선을 위한 건설품질관리비규정개정_1707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