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욕조, 대여전용으로 변경, 6개 복지용품 장기요양서비스 구입 부담 해소
내일신문 10/05/31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구입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부담이 크고 자원낭비가 우려되는 6가지 복지용품이 대여전용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6월부터 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를 대여 전용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는 16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 등 6개 품목은 구매·대여 품목에서 대여 전용으로 변경된다. 대여료는 종전 금액과 같다. 나머지 10개 품목은 구입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이 내용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한 뒤 고령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제만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연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대여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여력이 생기는 이점이 있다. 다만 대여기피 정서를 극복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대여제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사후관리를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높아졌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이다. 신체기능 유지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효율적인 수발서비스를 돕는 용구이다.
5월 현재 전동침대와 수동휠체어 등 16개 품목 404개 제품이 고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