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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3개월 이상 있을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 자들이나 90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인 B-2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어학연수는 어떤 비자를 받아가는 건가요??집에 재산이라던가 제 직업에 자격제한 같은게 있나요??
주 18시간 이상의 어학을 공부할 의사가 있다면 F-1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인 F-1 신청 시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재학 또는 재직 상태, 어학 연수의 필요성,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재정입니다. 현재 본인은 이미 졸업을 한 상황이고 졸업한지 어느 정도 지나면 현재까지 한국에서 본인이 일을 한 기록이나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유학비자를 줍니다. 본인의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한 어학 연수로만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유학비자든 관광비자든 한 번 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 입국도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가능한 90일 미만으로 관광만을 다녀 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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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