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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형주택(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양, 광명, 시흥지역) [2012. 5. 3 공고] |
금번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 5. 3 (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후 무주택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체결불가(계약체결 후 당첨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취소됨),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단지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두 개 주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으며, 첨부한 단지별 자료는 기존 자료이므로 평면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단지명 및 위치
단 지 명 |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중앙주택 재건축)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5번지 ・총 80세대 중 임대주택 6세대 |
안양호계 흥화(HHI)브라운빌(삼청남성연립 재건축)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0-1번지 ・2개동 149세대 중 임대주택 10세대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성진아파트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3-2번지 ・3개 동 154세대 중 임대주택 8세대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백조아파트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74-5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10개동 ・총 542세대 중 임대주택 57세대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석수주공2단지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88번지 외 41필지 ・지하1~3층, 지상9층~30층 15개동 ・총 1,134세대 중 임대주택 89세대 |
안양안양 신성미소지움(대일연립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752-20번지 ・3개 동 115세대 중 임대주택 5세대 |
광명 제일풍경채(푸른광명주택 재건축) |
・광명시 광명동 235-7외 45필지 ・지하2층, 지상15층 5개동 ・총 195세대 중 임대주택 14세대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복지장미아파트 재건축) |
・시흥시 은행동 289-11외 1필지 ・지하2층, 지상 11층~17층 3개동 ・총 165세대 중 임대주택 10세대 |
◇ 공급형별당 계약면적 및 모집 예비자수
단지명 |
공급 형별 (㎡) |
공급형별당 계약면적(㎡) |
단지별 총 임대 공급호수 |
현재 공가수 |
현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77 |
77.6199 |
21.7082 |
99.3281 |
21.6785 (18.6515) |
121.0066 |
6 |
1 |
0 |
5 |
안양호계흥화 HHI브라운빌 |
84 |
84.9851 |
24.2735 |
109.2586 |
30.3742 (27.3944) |
139.6328 |
10 |
1 |
0 |
5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59 |
59.99 |
19.35 |
79.34 |
25.16 (22.62) |
104.5 |
8 |
1 |
0 |
5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84A |
84.983 |
22.811 |
107.794 |
45.156 (42.852) |
152.95 |
57 |
1 |
0 |
5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59 |
59.997 |
26.044 |
86.041 |
30.186 (27.816) |
116.227 |
89 |
2 |
0 |
10 |
84A |
84.609 |
26.583 |
111.192 |
42.569 (39.226) |
153.761 |
2 |
0 |
5 | ||
84C |
84.986 |
28.917 |
113.903 |
42.759 (39.401) |
156.662 |
3 |
0 |
10 | ||
안양안양 신성미소지움 |
84 |
84.9412 |
24.8208 |
109.762 |
51.6838 (49.1246) |
161.4458 |
5 |
1 |
0 |
5 |
광명 제일풍경채 |
59 |
59.99 |
16.21 |
76.2 |
26.61 (24.2) |
102.81 |
14 |
3 |
0 |
10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59C |
59.2173 |
29.2111 |
88.4284 |
22.1968 (19.5413) |
110.6252 |
10 |
1 |
0 |
5 |
59D |
59.2173 |
25.1913 |
84.4086 |
22.1968 19.5413 |
106.6054 | |||||
59E |
59.4919 |
22.8212 |
82.3131 |
22.2997 (19.6319) |
104.6128 |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안양호계 흥화(HHI)브라운빌,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안양 석수 현대아이파크, 안양 신성미소지움, 시흥은행 삼성홈타운은 공사에서 발코니 샤시를 일괄설치 하였 으며,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안양 신성미소지움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전용면적 84A형, 84C형은 형별로 별도 구분하여 입주자 및 예비자를 선정함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전용면적 59C・D・E형은 통합하여 입주자 및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순번 도래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하게 됨.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59D형(101동 202호)는 시공사에서 샘플세대로 활용한 관계로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됨
◇ 상기 임대조건은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안양호계 흥화(HHI)브라운빌,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광명 제일풍경채는 지역난방,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안양 신성미소지움, 시흥은행 삼성홈타운은 개별난방으로 시공되어 있음
◇ 잔여 공가 수는 추가 해약 및 예비자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임대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최초임대차기간은 2년(분양전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전환일까지로 함)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단지명 |
형별 |
임대보증금 (C=A+B) |
계약금(A) |
잔금(B) |
월임대료 (D) |
전환보증금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E) |
차감임대료 (F) |
임대보증금 (C+E) |
월임대료 (D-F) |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77 |
79,483,000 |
15,000,000 |
64,483,000 |
441,570 |
31,000,000 |
206,670 |
110,483,000 |
234,900 |
안양호계흥화 HHI브라운빌 |
84 |
85,047,000 |
17,000,000 |
68,047,000 |
472,740 |
34,000,000 |
226,670 |
119,047,000 |
246,070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59 |
64,806,000 |
12,000,000 |
52,806,000 |
359,460 |
25,000,000 |
166,670 |
89,806,000 |
192,790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84A |
86,465,000 |
17,000,000 |
69,465,000 |
387,980 |
28,000,000 |
186,670 |
114,465,000 |
201,310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59 |
64,776,000 |
12,000,000 |
52,776,000 |
290,670 |
20,000,000 |
133,330 |
84,776,000 |
157,340 |
84A |
82,147,000 |
16,000,000 |
66,147,000 |
368,610 |
26,000,000 |
173,330 |
108,147,000 |
195,280 | |
84C | |||||||||
안양안양 신성미소지움 |
84 |
74,715,000 |
14,000,000 |
60,715,000 |
509,430 |
36,000,000 |
240,000 |
110,715,000 |
269,430 |
광명 제일풍경채 |
59 |
73,885,000 |
14,000,000 |
59,885,000 |
331,530 |
24,000,000 |
160,000 |
97,885,000 |
171,530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59 (C,D,E) |
51,243,000 |
10,000,000 |
41,243,000 |
229,930 |
16,000,000 |
106,670 |
67,243,000 |
123,260 |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층별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우리공사에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환불
- 일정액의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연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예)1500만원 추가 납부시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의 임대료 차감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최초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예정일
단 지 |
최초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예정(년/월)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2007.06.15 ~ 2007.07.13 |
2017. 8 |
안양호계흥화 HHI브라운빌 |
2007.08.23 ~ 2007.09.28 |
2017.10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2008.01.05 ~ 2008.02.04 |
2018. 3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2009.08.17 ~ 2009.09.16 |
2019.10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2010.02.01 ~ 2010.03.02 |
2020. 4 |
안양안양 신성미소지움 |
2008.11.01 ~ 2008.11.30 |
2018.12 |
광명 제일풍경채 |
2010.10.15 ~ 2010.11.13 |
2020.12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2010.02.01 ~ 2010.03.02 |
2020. 3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5.03)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구비한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신청접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금회 모집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은 익일 추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또한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바 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표1>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 거주하여야 함)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접수 및 계약장소 |
비고 |
1순위 |
‘12.05.14(월) (10:00~17:00) |
‘12.06.15 (금) 16:00 (홈페이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63 두하빌딩 5층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하단 약도 참조) |
계약체결은 공가수와 계약진행절차에 따라 개별안내 |
2순위 |
‘12.05.15(화) (10:00~17:00) | |||
3순위 |
‘12.05.16(수) (10:00~17:00)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접수일자별로 해당자격에 따라 방문접수 하셔야 하며, 각 신청일별로 모집호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대하여는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함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매입임대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매입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 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추후 당첨자에게 등본상의 주소로 우편 안내드리며, 주소변동시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미체결 등의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5.03)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청약자) 신청시
|
①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②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③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 ④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⑤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현장에 비치) ⑥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가입은행에서 또는 www.apt2you.com에서 발급 ⑦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시 |
①본인(청약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②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청약자 도장 ④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신청시 |
①본인(청약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②위임장 - 접수장소에 비치 ③청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예비 당첨자 |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05.03)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세대주 및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마지막 주택소유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추후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계약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 부터 5년 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미이행시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입주 및 위약금 |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 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전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단지주변 소음・진동 등 거주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 재건축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다소 마감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사업주체/시공사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중앙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신일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석수주공2단지아이파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대산업개발(주)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복지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삼성홈이앤씨(주) ․ 안양호계 흥화(HHI)브라운빌 : 삼청남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HHI ․ 안양안양 신성미소지움 : 대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신성건설(주)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백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대우건설 ․ 광명제일풍경채 : 푸른광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제일건설(주),(주)제일풍경채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성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
□ 신청장소 안내
✤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63 두하빌딩 5층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1(안양동) 두하빌딩 5층)
✤ 길찾기 - 자가용 이용시 위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잘못된 길을 안내하오니 안양역 로터리 에서 군포방향으로 200m 오시기 바랍니다. - 도보시 안양역 1번 출구에서 군포방향으로 200m 토암골 옛날막창 건너편 또는 농협안양1번가지점 인근 반도주차장 앞 - 같은 건물(두하빌딩) 1층 공룡고기, 4층에 조이당구장이 있음 |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의처 |
LH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LH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청약시스템→주거복지→매입임대 |
경기지역본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모셔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