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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제 56조 3항 제 19조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 경범죄 처벌법(욕설 및 인격모독)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 12호.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 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 53호.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 공무집행 방해죄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하는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치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 사례
○ 경남사천소방서 : 허위신고자에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2006.12.20)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1시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소재 모클럽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붙잡혀 있던 도중 119로 술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 해 소방차량 6대가 출동하도록 소동을 벌인 사천시 사천읍에 사는 최모(남,43)씨에 대한 소방기본법 제19조를 적용,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