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변제권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 선순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은 나머지에 대해 후순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됨.
※ 우선변제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유사시에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서민 보호적 권리로서 우선변제권은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고액 체납,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등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 사기 유형이 점점 지능화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임
2. 최우선 변제권
☞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최우선 변제금의 효력 요건은 대항력이다. 반드시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 있어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2. 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지역 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원 3,000만원 이하 | 1억 4,5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