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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찾기!
2022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우리구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2-455호
1. 공모사업 개요
① 공고·접수기간 : 2022. 4. 1.(금) ~ 4. 15.(금) 18:00 까지
② 사업기간 : 협약일 ~ 11. 13.(일) ※이웃만들기 : 협약일 ~ 10.16.(일)
③ 지원금액 : 사업별 1,000천원~10,000천원
④ 지원자격 :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등)이 중랑구인 주민모임 및 단체
-주민모임: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순수한 모임
-단 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단체의 경우 이웃만들기 사업에 참여 불가
▸대표제안자 : 중랑구에 주소(거주지, 직장, 학교)를 가진 자에 한함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 남매는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함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단체일 경우 고유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청소년 모임의 경우 성인 1인 이상 대표제안자로 참여
⑤ 사업절차
사업접수 사전상담 | → | 사업심사 및 선정 | → | 실행계획서 컨설팅 | → | 협약 및 보조금지원 | → | 필수교육, 컨설팅 | → | 결과보고 및 정산 |
4월 | 4월 | 4월~5월 이웃만들기:6월 | 5월~6월 | 6월~10월 | 11월~12월 |
2. 공모사업 내용
□ 분야별 세부사항
구 분 | 이웃만들기 | 공동체 모임 활성화 | 공익적 가치형 | |
따뜻한 마을 공동체만들기 | 동네문제해결 공동체만들기 | |||
지원자격 | ·같은 동에 거주·생활 중인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 중랑구에 거주·생활 중인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 無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 有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 상관없음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 有 |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 ~ 300만원 | 500 ~ 1000만원 |
사업기간 | 6. 13.(월) ~ 10. 16.(일) | 5. 6.(금) ~ 11. 13.(일) | ||
사업내용 | 동 단위 이웃 간 관계망 형성 및 동네문제 발굴·해결 | 중랑구 내에서 주민모임 확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 1인 가구 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기존 마을사업 비참여자 우선 선정 | ․ 지역사회 가치실현 및 동네문제 발굴 해결을 위한 의제중심의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 주요의제(기후위기, 돌봄, 환경, 인권 등) |
자부담 | 없음 | 5%이상 | ||
비 고 | 중랑마을지원센터 공모․ 운영 |
3. 공모사업 분야
① 제안분야 : 교육, 환경, 문화, 안전, 경제, 건강 등 다양한 분야
- 지역 문제 해결,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등이 있는 사업
② 분야별 예시
구 분 | 사업내용 (예시) |
소통 | ‣ 근린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민 간 골목 반상회, 골목운영회 조직등 특색있는 골목살리기 사업 ‣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동네축제, 밥상모임 등 |
교육 | ‣ 공동육아, 부모교육 등 마을의 교육과 육아 환경 개선 활동 |
환경 | ‣ 에너지절약, 재사용장터, 화단 가꾸기, 벽화그리기 등 |
문화예술 | ‣ 노래 배우기, 마을 음악회, 동네 사진전, 연극 등 |
건강 | ‣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 체조, 함께 걷기, 돌봄, 건강요리교실 등 |
인권 | ‣ 코로나 19상황에서 나타나는 소외되고 공동체 접근성이 낮은 이웃들과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 연령대를 초월하여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
안전 | ‣ 학교 앞 골목개선, 안심 등하교길 등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
경제 | ‣ 골목경제 네트워크, 전통시장 활성화 등 |
기후위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자원순환, 쓰레기 절감, 분리배출 등) |
기타 | ‣ 마을지도·마을신문 만들기, 동물권, 공유, 복지 등 마을공동체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의 공익성, 필요성 등이 있는 다양한 사업 |
※ 우선 선정예정 : 1.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선정 시 비대면사업 등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2. 사회 문제 해결의 공익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 한정된 소수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적 성격의 모임활동 및 축제성격의 일회성 행사 지양
□지원 제외대상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
구 분 | 세부 내용 |
기존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시비·구비)를 지원받는 사업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사업(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되는 경우,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단체 등의 고유사업 |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일반강좌운영사업 | 직업훈련,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 주민상대 단순강의 |
사적 목적의 모임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일회성 행사 |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일회성 행사 |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 교리전파 | 특정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
4. 온라인 설명회
○ 일시 : 2022. 4. 1.(금) 10:00
○ 방법 : 사업 설명회 온라인 영상 업로드(예정)
☞ 유튜브 ‘2022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검색 후 접속
○ 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중랑구 주민 누구나
○ 내용 : 2022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안내
5. 사전상담 (필수)
- 일 시 : 2022. 4. 6.(수) ~ 4. 13.(수)
- 대 상 : 주민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
- 상담신청 : 중랑마을지원센터 (02-434-1230)
6. 공모사업 접수
① 접수기간 : 2022. 4. 1.(금) ~ 4. 15.(금) 18:00 까지
② 접수방법
- 공익적 가치형, 공동체 모임 활성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2022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 신청하기 |
- 이웃만들기 사업 :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접수(방문, 이메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해당 동 | 전화번호 | 해당 동 | 전화번호 | 해당 동 | 전화번호 | 해당 동 | 전화번호 |
면목본동 | 2094-6015 | 면목5동 | 2094-6172 | 중화1동 | 2094-6334 | 망우본동 | 2094-6513 |
면목2동 | 2094-6056 | 면목7동 | 2094-6225 | 중화2동 | 2094-6373 | 망우3동 | 2094-6535 |
면목3․8동 | 2094-6111 | 상봉1동 | 2094-6259 | 묵1동 | 2094-6415 | 신내1동 | 2094-6574 |
면목4동 | 2094-6134 | 상봉2동 | 2094-6294 | 묵2동 | 2094-6453 | 신내2동 | 2094-6628 |
③ 제출서류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1부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
7.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① 심사방법
제안자참여심사 | ⇨ |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전문심사위원(별도구성)+제안자심사위원 | 마을공동체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이웃만들기사업에 한함) |
- 제안자참여심사 : 2022. 4. 20.(수) ~ 4. 21.(목)
※ 심사방식 및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미참석시 선정불가
-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2022. 4. 25.(월) ~ 4. 27.(수)
-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 2022. 5월말 예정 (이웃만들기 사업에 한함)
※ 제안자참여심사란? 제안서를 제출한 주민(대표제안자 중 1인)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다른 제안자의 사업 설명을 청취한 뒤 채점하는 심사방식으로 전문심사위원(50점)+제안자심사위원(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단, 본인이 제안한 사업은 심사 제외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사일정, 심사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② 심사기준
심사항목 | 내 용 |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현실성 |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마을공동체 수행 경험 및 사전컨설팅 이행 여부 |
자발적 주민참여 |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모임구성원의 참여도 ·사업 참여자 간의 업무분장 및 일상적 소통 정도 ·모임 운영의 민주성 및 지역사회문제 관심도 | |
예산 현실성 | ·예산 책정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정도 및 재정자립 가능성 | |
민관/민민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③ 선정방법
- 주민참여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보조금 교부 전 선정된 사업이 사업포기 시 다음순위자순으로 선정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적격 사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심사결과 발표 : 중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022. 4. 28.(목) :공익적 가치형, 공동체 모임 활성화
- 2022. 6. 2.(목):이웃만들기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8.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실행계획서 컨설팅 | → | 실행계획서 제출 | →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 → | 보조금 교부 |
① 실행계획서 컨설팅 및 제출
- 실행 계획서 작성 전 <중랑마을지원센터> 사전상담 필수
- 심의결과 수정 요구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서 수정제출
(사업규모, 사업예산 비목, 자부담 등)
구 분 | 컨설팅 기간 | 제출일 | 제출 방법 |
이웃만들기 | 6.2.(목) ~ 6.8(수) | 6.8(수) 18:00까지 | 구 담당자 메일로 제출 (190123young@jn.go.kr) |
공익적 가치형 | 4.28.(목) ~ 5.3.(화) | 5.3.(화) 18:00까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
공동체 모임 활성화 |
※ 실행 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취소
②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별도 공지예정)
구 분 | 협약식 | 보조금 교부 | 대 상 |
이웃만들기 | 6. 10.(금) | 협약체결 후 3일 이내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이상, 실무책임자 |
공익적 가치형 | 5. 4.(수) | ||
공동체 모임 활성화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금지
③ 공모사업 실행 교육 : 2022. 5. ~ 10. ※ 교육일정 추후 공지
9.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② 정산방법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③ 제출서류
- 사업정산보고서(결과보고서)
-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 통장사본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의 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출납내역 전체
10. 제안자 의무사항
① 선정된 사업제안자는
- 심사결과가 반영된 실행계획서를 중랑마을지원센터 컨설팅에 따라 제출
-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내용변경 시 중랑마을지원센터와 협의
- 협약 체결 및 회계교육을 이수
- 중랑마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선정자 교육, 컨설팅, 열린마을강좌, 성과공유회, 네트워크 모임 등)
② 협약체결 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③ 자부담 사업비는 임의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일 전까지 자부담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함(자부담통장 사본제출 필수)
④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이웃만들기 제외
※ 2022년 중랑구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준수
⑤ 사업종료 후 15일 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⑥ 홍보물에는 자치구 지원사업임을 표기(“2022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하고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중랑마을지원센터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11.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2022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집행기준
- 2022년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업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환수조치대상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 사업종료일 후 사업비 집행하였을 때 ▸ 결과보고 시 정산 및 증빙서류 미비할 때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하였을 때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가 있을 때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 이자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2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마을사업팀(☎02-2094-0445)
- 중랑마을지원센터(☎02-434-12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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