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모의고사 다 풀어보고 타 강사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중에 의문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주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 (o)
여기서 개근한자=유급휴일 개근하지 못한자=무급휴일로 알고있는데
그럼 주휴일이라는 주휴일=유급휴일 이렇게 단정지을수있는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에서 답을 이미 다 말씀하셨네요.개근해야 유급휴일이고, 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지문에는 유급휴일,무급휴일이라는 말이 없고 주휴일만 있어서풀때 주휴일은 그냥 휴일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개근하지 않은 자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ㅠㅠ그럼 주휴일운 유급휴일로만 받는건가용?
기본이론 수강하신지 오래 되셔서 개념이 혼동이 오시나보네요.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일은 보장해야 합니다.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되고, 개근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이 됩니다.기본이론 교재 68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아ㅏㅏ 법조문 1번에 1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 = 주휴일요고는 개근하든 안하든 주는 휴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완전 이해했습니다 ㅎㅎ개근한사람만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했더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ㅎㅎ 좋은 밤되세요 교수님!
@진녕 네, 주휴일 주는 것(개근여부 불문)과 주휴일이 유급이 되는 것(개근해야 함)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첫댓글 질문에서 답을 이미 다 말씀하셨네요.
개근해야 유급휴일이고, 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지문에는 유급휴일,무급휴일이라는 말이 없고 주휴일만 있어서
풀때 주휴일은 그냥 휴일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개근하지 않은 자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ㅠㅠ
그럼 주휴일운 유급휴일로만 받는건가용?
기본이론 수강하신지 오래 되셔서 개념이 혼동이 오시나보네요.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일은 보장해야 합니다.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되고, 개근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기본이론 교재 68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아ㅏㅏ 법조문 1번에 1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 = 주휴일
요고는 개근하든 안하든 주는 휴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완전 이해했습니다 ㅎㅎ
개근한사람만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했더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ㅎㅎ 좋은 밤되세요 교수님!
@진녕 네, 주휴일 주는 것(개근여부 불문)과 주휴일이 유급이 되는 것(개근해야 함)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