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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주휴일
진녕 추천 0 조회 62 26.04.01 19: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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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01 20:14

    첫댓글 질문에서 답을 이미 다 말씀하셨네요.

    개근해야 유급휴일이고, 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작성자 26.04.01 20:19

    지문에는 유급휴일,무급휴일이라는 말이 없고 주휴일만 있어서
    풀때 주휴일은 그냥 휴일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개근하지 않은 자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ㅠㅠ
    그럼 주휴일운 유급휴일로만 받는건가용?

  • 26.04.01 20:21

    기본이론 수강하신지 오래 되셔서 개념이 혼동이 오시나보네요.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일은 보장해야 합니다.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되고, 개근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기본이론 교재 68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 작성자 26.04.01 20:27

    아ㅏㅏ 법조문 1번에 1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 = 주휴일
    요고는 개근하든 안하든 주는 휴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완전 이해했습니다 ㅎㅎ
    개근한사람만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했더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ㅎㅎ 좋은 밤되세요 교수님!

  • 26.04.01 20:31

    @진녕 네, 주휴일 주는 것(개근여부 불문)과 주휴일이 유급이 되는 것(개근해야 함)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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