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작가 품으로... 법원 “故 이우영에 저작권 있다”
방극렬 기자 입력 2023.11.09. 21:14 조선일보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노원구 제공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 고(故) 이우영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이씨 측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9일 이씨의 유족과 출판사가 저작권을 두고 다툰 소송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 양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출판사는 검정 고무신과 관련된 창작물과 광고물을 선전‧판매‧전시하지 말라”고 선고했다. 이씨가 출판사와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고 저작권을 유족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2007~2010년 이씨는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출판사와 체결했다. 이후 캐릭터 사업을 독점한 출판사는 ‘이씨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검정 고무신 관련 창작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억8000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출판사가 검정 고무신 사업으로 난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았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던 올해 3월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 고무신이 유족 품에 돌아왔다고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고, 망인의 마음고생이 충분히 위로받을 만한 판결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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