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그의 비서 출신 피해자 A씨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 조사를 촉구하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A씨 측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본지에 “(피해 사실 등을 담은) 증거 자료만 30개”라고 했다.
28일 오전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와 A씨 측 변호인단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직권 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냈다”고 밝혔다. 당초 인권위에 A씨 등의 이름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인권위의 자체적인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 모두가 포함돼 있다”며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조사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 이름, 조사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인권위 직권 조사는 피해 사실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직권조사 요청서에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할 것, 박 전 시장의 지속적 성추행·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 등 8가지 요청을 담았다.
특히 이번 요청서에는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의 고소 사실이 언제, 어떤 근거로, 누구를 통해 상급기관에 보고됐는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연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역 5번출구에서부터 인권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