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또는 Exit Tax)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가 국적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과세되는 제도로, 목표는 자산을 미국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전하기 전에 모두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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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Covered Expatriates)
국적포기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2. 장기 영주권자: 최근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영주권 유지한 경우
그리고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Covered Expatriate'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순자산(Net worth): 국적포기일 자산 가치가 USD 2백만 달러 이상
소득세 기준: 과거 5년 평균 연소득세 납부액이 threshold 초과(약 USD 190,000~148,000)
세금 준수(certification): 국적포기 전 최근 5년간 IRS에 세금 신고·납부를 성실히 했다는 인증을 Form 8854에 하지 않은 경우
※ Dual citizen at birth이나 만 18.5세 미만 포기 등 일부 예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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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방식
가정 판매(mark-to-market): 국적포기 전날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산자산을 ‘가상 매각’한 것으로 간주.
일정 제외액(2024년 기준 약 USD 866,00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적용
또 포기 후 10년 동안 U.S. source 소득, 연금, 이연보상(deferred compensation)에 대한 추징도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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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신고
1. Form 8854 제출: 국적포기 전후에 IRS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세금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함
2. 면제 가능성: 2010년 3월 18일 이후 국적포기자 중 자산 < USD 2M, 소득세 총액 < USD 25,000(6년간), 성실 신고 동의 조건 충족 시 일부 면제 가능
3. 미국 국무부 Renunciation Fee: 현재 USD 2,350을 대사관/영사관에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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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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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자산 규모가 USD 2M 이상이거나 고소득자라면 국적포기세 대상 가능성이 크므로, Form 8854 작성과 자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2010년 이후 기준의 면제 정책은 조건 충족 시 유리할 수 있음 —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국적포기 자체는 USD 2,350 비용 외에도, Form 8854 제출 누락 시 벌금 및 추징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