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12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부평구 갈산동 181-11, 13번지
나. 면 적 : 4,453.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재곤)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71-11, 204호(금강프라자)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변경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나. 변경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5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
가. 최 초 : 2020. 9. 22.
나. 변 경 : 2023. 7.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대지면적(㎡) | 4,453.2㎡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 | 1,315.71㎡ | 건 폐 율 | 29.55% |
연면적 | 합 계 | 14,789.6446㎡ | 용 적 률 | 249.84% |
공동주택 | 13,308.6316㎡ | 최고높이 | 59.43m |
근린생활시설 | 1,481.0130㎡ | 건설규모 | 지하1층/지상19층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 전용면적(㎡) | 주택건설 세대수 | 비 고 |
계 | 분양 (조합원+일반) | 임대 |
59형 | 59.78 | 126 | 126 | 0 | - |
합 계 | 59.78 | 126 | 126 | 0 | - |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없음)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 수 | 상가면적 (㎡) |
계 | 59.78㎡ |
계 | 126 | 126 | 1,481.0130㎡ |
조 합 원 | 72 | 72 | 178.0030㎡ |
일반분양 | 49 | 49 | 1,171.7900㎡ |
보류시설 | 5 | 5 | 131.2200㎡ |
임 대 | - | - | - |
※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변경사항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산액,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등) | - 공사비, 금융비, 기타 사업비 증가 - 상가 분양가 및 조합원 분담금 상승 |
12. 관계도서: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