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양질의 강의 제공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제자 대위와 구상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구상권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에게는 채무가 없어 이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변제자 대위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왔습니다.
변제자 대위의 요건 중에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채무자가 변제를 통해 다른 어떤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도 결국 구상권을 갖게 된다면 채권의 만족을 얻은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이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건가요?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누구로부터도 구상의무를 갖지 않는데 그럼 물상보증인에 대한 변제자 대위권은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첫댓글 네~로스쿨신입생님^^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바로 이어서 강의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릴 내용인데, 아직 강의진도가 안나간 것 같습니다ㅎㅎ
간단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권(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추가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