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바쁜 스케쥴에 얶매여 사는 L 씨!
오늘도 약속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매어 달리던 중 갑자기 전방에 "번쩍"하는 섬광이 보였다.
감시카메라라고 느낀 L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작동해보지만 카메라의
셔터는 이미
작업을 마치고 다음 희생자(?)를 위해 준비중.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범칙금과 벌점.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그동안 L씨는 크고 작은 법규위반으로 이미 벌점이 30점이나 되서
이번까지 합하면 벌점 45점으로 면허정지가 될 위기이다.
직업상 차가 없이는 일을 못하는 L 씨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해답!
L씨는 물론 법규를 위반했고 당연히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아야 합니다.
그럼 L씨는 그냥 이대로 면허정지를 당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속으로 감시카메라에 사진이 찍혔을 경우
운전자 본인이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이 6만원이지만
운전자가 출두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주가 벌점을 받지않고
그 대신
1만원의 과태료를 더해 7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를 포함한 범칙금 7만원의 고지서가 나왔을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범칙금은 1만원 더 내지만 그래도 벌점은 모면하고
또 바쁜 L씨는 시간절약도 되는 셈이죠.
어찌보면 이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거 같지만 기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L씨는 벌점이 소멸될때까지 모범운전을 할겁니다.
우리사회에 무면허 운전을 한사람이라도 줄이고 모범운전자를 한사람 늘리는 계기가 된셈이죠.
자 그럼 내친김에 벌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벌점 순위별 교통법규 위반사항
1.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가 0.05%-0.1%인 경우 - 형사입건 및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 면허 취소
2. 교통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90점의 벌점 부과
3.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운행/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면허증 제시 위반 벌점 30점 부과
4. 신호/제한속도/앞지르기 금지/철길건널목 통과방법/통학버스 운전의무 위반 벌점 15점 부과
5.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안전거리 확보/앞지르기/보행자 보호의무/통학버스
보호의무등 위반 벌점 10점 부과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그리고 벌점 소멸기간
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위반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행시
소멸되고
40점 이상의 벌점은 3년후에야 소멸된다.
*참고사항
2001년 6월 30일부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니
운전중 전화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사용하게되면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등은
1회 위반으로도 10%의 할증이 적용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를 2회이상 위반시에는
5%-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현제 몇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WWW.dla.go.kr로 접속해 자신의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현제 벌점부과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위반시 주요 과태료 내용
위 반 사 항 기 간 과태료 및 벌금
임시운행 기간(10일) 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5만원
1만원씩 100만원까지
자동차 제작자의 신규등록 거부 - 5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 5만원
자동차번호판 훼손 및 알아볼 수 없을 때 ·고의인 때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5만원의 과태료
주소변경 등록기간(15일) 경과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2만원
1만원씩 30만원까지
이전등록 기간(매매 15일, 상속 30일,증여 20일) 경과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10만원
1만원씩 50만원까지
임의 구조·장치변경 ·이륜차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정기 검사기간(30일) 경과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매 3일 초과시 2만원
1만원씩 30만원까지
이륜자동차 미신고 - 50만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기간(15일)경과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90일 초과,180일 이내
·180일 초과 1만원
3만원
5만원
말소등록기간(1개월) 경과 ·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시
·운수사업면허 취소 및 차령 초과시 50만원
5만원
자동차 무단방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