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을 식재하고 그에 부대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드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법정자본금에 해당 되는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혹은 건물이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약 2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사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4인은 중급분야 그리고 각각 토목과 조경분야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분야의 기술자 4인 중 2인은 중급 또는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기술자로 배치가 되지 못하니
꼭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명심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등록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