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4호 신설)
공사감리자는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등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하는 공정에 다다른 경우에도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
나.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제34조제1항 본문)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해야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제46조제2항제8호 신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라.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마.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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