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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무 명 |
임산물 굴·채취 허가 |
신청 방법 |
방문 |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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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 | |||
근거법령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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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고객지원과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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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기관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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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
처리부서 |
산림경영사업소 산림보호팀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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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 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 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 |||||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 - 접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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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2.24> | ||||||||||||||||||||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변경)허가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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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 ||||||||||||||||||||
산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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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 |
구역면적 |
만㎡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만㎡ | |||||||||||||||
신청내용 |
사업종류 |
용도 |
신청수량 |
잔존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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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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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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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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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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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첨부서류 |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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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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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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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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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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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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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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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반환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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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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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