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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CAS No. 2893-78-9)을 포함한 알약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 '엔위드'가 처음 확인됐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
송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4년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 111페이지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SDT(Sodium Dichloro-S-Triazinetrione, CAS No. 2893-78-9)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명과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의 정보를 공개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시험 자료에 따르면 엔위드의 BEAS-2B 세포독성의 농도(LC50)가 4만8,392ppm으로 옥시싹싹 제품보다 더 유독한 것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트로클로센 나트륨을 지난해 1월 1일에서야 먹거나 흡입할 경우 독성이 있는 유독물로 지정했다. 노동부도 트로클로센 나트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증기·물질 형태로 흡입·섭취·접촉할 경우 심각한 상해, 화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해·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난 2009년 11월 트로클로센 나트륨을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하고 식품에 직접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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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가 송기호 변호사에 보낸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
송 변호사는 "그동안 알약 형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성분과 그 제조와 유통 과정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엔위드 제품에 대한 피해 조사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난 2009년에 고시한 식기 세척제 기준에 보면 트로클로센 나트륨은 학교 단체급식 식기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고시돼 있다"며 "이 성분을 사용하여 급식 식기를 씻은 후에 과연 복지부 고시대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 내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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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엔위드의 BEAS-2B 세포독성의 농도(LC50) 시험 결과 <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5월 자료에서 엔위드가 아일랜드 업체 메덴택에서 제조됐고, 클라나드 등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도 "엔위드를 제조한 외국 회사는 가축용 물소독제 생산회사로 소나 돼지가 먹는 물을 소독하는 독성 살균제가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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