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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68-9051 / FAX: 02-2068-9052 / E-mail: dangsan-sk-v1-2@naver.com
■ 승강기 배정 표
| 회차 | 이용 시간 | 비고 |
| 1회차 | 09:00 ~ 12:00 |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
| 2회차 | 13:00 ~ 15:00 | |
| 3회차 | 15:00 ~ 18:00 |
※ 승강기 이용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주 일정 및 승강기 사용 신청 접수 후 승강기 사용 배정시간 추후 통보 예정임.
※ 이사차량 및 공사차량 이용 시 유의사항
분양대금 납부 & 명의변경 안내(입주기간)
분양대금 납부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비고 |
| IBK기업은행 | 048-150843-04-030 | 코리아신탁㈜ | 입주지정기간(2025. 08. 25 ~ 10. 31 / 67일) |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송금 시 ‘층-호 + 계약자명’ 필기재(예) 7-101 나다산업 |
선납할인·연체료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선납할인·연체료가 없습니다. 기간 이후 납부분은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잔금 완납 후 명의변경 불가 :반드시 잔금 납부 전, 명의변경부터 진행하세요.
90 % 이상 납부 시 취득으로 간주돼 명의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영등포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납 불가: 입주행정센터에서는 현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 은행 | 지점 | 담당자 | 대표번호 |
| NH농협은행 | 서울영업부 | RM지점장 박정옥 팀장 윤주희 | 02-2224-7016 02-2224-7004 |
| 태평로금융센터 | RM지점장 모성종 팀장 김은주 팀장 백준옥 | 02-3679-7037 02-3679-7034 02-3679-7047 |
■ 잔금 대출 금융기관
| 은행 | 지점 | 담당자 | 대표번호 |
| 우리은행 | 당산역지점 | 팀장 전현준 (내선 320) | 02-2632-6001 |
| 하나은행 | 당산금융센터지점 | 법인상담 차장 조선영(내선 110) 개인사업자 상담 차장 김민수(내선 130) 대리 정순지(내선 101) | 02-2675-1111 |
| IBK기업은행 | 여의도 IFC지점 | 팀장 김강미(내선 310) 과장 오유진(내선 470) | 02-6137-9966 |
| NH농협은행 | 서울영업부 | RM지점장 박정욱 팀장 윤주희 | 02-2224-7016 02-2224-7004 |
| NH농협은행 | 태평로금융센터 | RM지점장 모성종 팀장 김은주 팀장 백준옥 | 02-3679-7037 02-3679-7034 02-3679-7047 |
명의변경 안내 (입주기간)
| 구분 | 내용 |
| 접수일 | 입주지정기간 중매주 2·4째 주 수요일 |
| 시간 | 10 : 00 ~ 16 : 00 (점심 12 ~ 13시 제외) |
| 장소 | 504호 입주행정센터 |
| 예약 | 최소 2일 전 유선 예약 후 방문 (당일 예약 불가) |
| 문의 | ☎ 02-6953-1770 |
■ 명의변경 절차
① 사전예약 → ② 중도금 대출기관 → ③ 매매·증여계약서 작성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70-3730) →
⑤ 명의변경 서류 접수 → ⑥ 심사(약 3일) → ⑦ 명의변경 완료·계약서 전달 → ⑧ 양도소득세/증여세 신고
■ 명의변경 구비서류
| 구분 | 양도인(기존) | 양수인(신규) | 비고 |
| 본인발급분 | ① 주민등록등본(법인) 1부 (주민번호 ‘전부공개’ & “상세”로 발급) ②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인) 1부 ③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① 주민등록등본(법인) 1부 (주민번호 ‘전부공개’ & “상세”로 발급) ② 인감증명서(법인) 1부 ③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 중도금 대출 승계 시① 중도금 승계확약서 추가 제출 ▶ 중도금 대출 상환 시①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 자세한 서류 안내는 입주안내문 6P |
| 공통서류 | ① 공급계약서 원본(갑인) ② 부동산매매(증여)계약서 ③ 부동산거래신고필증(준공 후 매매세대) ⑤ 매수자 담보대출 확약서(잔금대출 시) | ||
| 대리인방문 추가 | ①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② 위임인 인감증명 1통(위임용) ③ 신분증(위‧수임인) | | |
모든 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한 가지라도 미비 서류가 있으면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세금(양도소득세·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증 발급 & 관리규약 수령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증 발급
| 항목 | 내용 |
| 발급 기간 | 2025 년 8 월 25 일(월)부터 평일 09:00 ~ 17:00 (점심 12:00 ~ 13:00, 공휴일·주말 휴무) |
| 발급 장소 | 입주행정센터 내 ‘입주증 발급처’(504 호) |
| 발급 대상 | 분양대금‧제비용 완납 확인된 계약자 |
| 구비 서류 | ▸ 중도금대출상환확인서▸ 잔금납부영수증▸ 신분증 ·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
TIP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 대리인은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를 꼭 챙겨오세요.
당일 잔금 입금 후 발급받을 경우,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증이 필수입니다.
■ 열쇠 인수
| 구분 | 내용 |
| 열쇠 인수 기간 | 2025 년 8 월 25 일(월)부터 |
| 인수 장소 | 입주지원센터(505 호) |
| 필요 서류 | 입주증, 관리비 예치금 납부영수증, 신분증 |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7:00 (접수 마감 16:00)점심 12:00 ~ 13:00 |
입주매니저와 함께 전기·수도 계량기, 공용부 설비를 점검한 뒤 열쇠를 받습니다.
발견된 하자는 A/S센터(B3F) 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리규약 수령 및 관리금 예치금 납부 안내
■ 입주자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규약 수령
| 관리업체 | 시기·장소 | 구비 서류 |
| (주)듀엘코리아 | 관리비 예치금 납부 시 관리지원센터(1F) | 신분증 |
■ 관리비 예치금 납부
| 납부 시기 | 납부 계좌 | 체결 방식 | 구비 서류 |
| 입주증 발급 전 | 신한은행 100-038-070210 (예금주 : ㈜듀엘코리아)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후증빙 제출 | 신분증 |
→ 관리비 예치금이란?
※ 산출예시표
| 계약면적(㎡) | 예치금/㎡ | 납부액 | 비고 |
| 155.5848 | 5,000 원 | 777,000 원 | 천단위 미만 절사 |
관리비 부담기준
- 열쇠 수령일부터 관리비가 분양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열쇠 수령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도 동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 세금 감면 & 입주 관련 문의처 안내
■ 소유권 이전 등기 구비서류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필수 서류 | 1. 인감도장 2. 분양계약서 원본 3. 주민등록등본 2통 (주소변동 5년 포함) 4.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5. 거래신고필증(사용승인후 계약) | 1.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2. 분양계약서 원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통4.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5. 거래신고필증(사용승인후 계약) |
-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잔금납부일 최소 7일전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금감면 신청 관련사항은 아래 지정법무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 담당자 | 전화 | E-mail / Fax |
| 법무사 권순탁 | 권순탁 | 010-4670-5815 02-2696-6001 | kwsoontak@naver.com 02-2696-6002 |
※ 승계 발생시
■ 취득세 납부(자진신고)
| 장금납입일 기준 | 신고·납부 기한 | 세율(취득가액) |
| 사용승인일 이전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가액의 4.6 %~9.4%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 사용승인일 이후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100분의35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예)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
-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4년이내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추징기준은 해당구청에서 확인)
※ 이 규정은 2025. 12. 31.까지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 입주 관련 문의처
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9-13번지 당산역 2차 SK V1 Tower
주요 기관별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용도 |
|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주) | 02-6260-2222 010-3078-0114 | 분양·임대 입주문의 |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 02-2670-4294 | 세금(재산·취득세) 문의 |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 02-2670-3114 | 공장등록문의 |
| 권순탁 법무사 | 02-2696-6001 | 소유권 이전 등기·세금 감면 |
| 서울서부자부 | 02-2106-744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 정책자금문의 |
입주 실무별 전담 창구
| 문의사항 | 담당 센터 | 전화번호 |
| 분양·임대 입주문의 |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주) | 02-6260-2222 010-3078-0114 |
| 입주일 예약 신청·관리비 예치금 | 관리지원센터 | 02-2068-9051 |
| 내부 인테리어 공사 | ||
| 납부 확인·입주증 발급 | 입주행정센터 | 02-6953-1770 |
| 키 불출(열쇠 교부) | 입주지원센터 | 02-2069-0471 |
| 소유권 이전 등기·세금 감면 | 법무사 권순탁 | 02-2696-6001 |
| A/S 접수·상담 | A/S 센터 | 02-2069-0473 |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FAQ & 유의사항
새로운 사무실로의 입주는 언제나 설렘과 함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산역 2차 SK V1 Tower 입주 예정자라면, 잔금 납부 시점부터 관리비 부담, 입주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시 유의사항 TOP 5
- 설계 하중 초과 금지: 각 호실의 하중 범위를 초과하는 설비나 물품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전기 사용 제한: 계약된 전력 용량을 초과하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증설이 필요할 경우 관리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 소방·급수·배수 설비 임의 변경 불가: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 복도·계단 적치 금지: 특히 소방설비 앞은 비워두어야 하며, EPS실 등 비상시설은 절대 가림막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인테리어 시 필수 확인: 인허가 여부, 관리지원센터 협의, 안전공사 기준 준수는 필수입니다.
입주신청서·위임장 서류
상담 및 현장 방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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