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하여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8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