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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라고 할 수 없다.
죽릉 추천 0 조회 112 07.08.19 13: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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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자작극이 하도 많으니....

  • 07.08.19 14:25

    검사가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제기- 피고인의 공소장 부정(인부표제출)-검사가 피고인의 부정에 대한 부정(또는 공소장 변경),.....이런 경우는 피고인이 무죄변론서등을 잘 말들어 검사와 열심히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07.08.19 16:41

    상해 자작의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로서 상해진단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6차공판 증언으로본 사실관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전체 의견의 글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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