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가 담임목사의 전횡으로 인한 분쟁을 겪는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분쟁을 겪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대략 알려진 바로는 교회가 무리한 시설공사를 벌이면서 재정문제로 시작이 됐다는 내용이다.
교회가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밑돌빼서 윗돌고인다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정운영을 재정원칙에서는 용도에 맞지않는 사용이라하여 불법으로 처리를 한다. 지난 90년대 일부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재정운영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기록이 있다.
이미 시작된 공사에 재정이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다보면 교회내의 다른 헌금을 손대게 된다. 대개의 경우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번드시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느 교인이 아프리카 특정지역에 기념예배당을 건축하라고 수천만원을 헌금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재정이 3년이 지나도록 햔지로 전달이 안됐다고 하였다. 당장 시급한 건축비로 전용됐다는 것.
법은 엄격하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은 믿음이 아니다. 얼렁뚱땅을 허용하지 않는다. 봇물터진다는 말이 있다. 마치 어느 줄기를 잡아당겼더니 숨겨져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식이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회자는 교단정치에 신물을 느껴 독립교단에 가입을 했지만 사람이 문제다. 후임목사가 설립목사의 의도를 제대로 승계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