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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본 입주자모집의 공고일은 2015.5.29(금)입니다.(신청자격 등의 기준일)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고일(2015.5.29) 현재 전주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만19세 이상(1996.5.29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주택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추첨 신청은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수․인계하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신청자 모두 당첨 및 계약체결을 취소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인터넷 신청 및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며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2세대(103-205, 108-504)는 분양전환계약 포기하였으나 아직 퇴거하지 않은 세대로 해당세대 퇴거(8.31.예정)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면적, 금액, 이율등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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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 및 일정 요약 |
구분 |
①신청ㆍ접수 |
②동호지정 순번추첨 |
③추첨결과 확인 |
④서류제출 |
⑤동호지정 |
⑥계약체결 |
일정 |
06.04(목)~06.05(금) [09:00~18:00] |
06.08(월) [10:00] |
06.08(월) [17:00] |
06.09(화)~06.10(수) [09:00~18:00] |
06.22(월) [14:00] |
06.23(화)~06.24(수) [10:00~16:00] |
방법 |
인터넷접수 |
전산추첨 (참관가능) |
인터넷확인 |
방문접수 |
방문접수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동호지정 후 기한 내 계약체결 |
장소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전북개발공사 1층 고객만족센터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전북개발공사 4층 보상판매부 |
전북개발공사 1층 고객만족센터 |
전북개발공사 4층 보상판매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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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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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19(장동, 장동에코르 아파트)
■ 공급규모 : 84㎡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470세대 중 11세대
주택형 |
대상세대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주택 가격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60일 이내) |
입주 시기 | |||||
동 |
호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84A |
102 |
105 |
84.850 |
22.798 |
107.648 |
39.035 |
146.683 |
56.6681 |
133,004,000 |
28,600,000 |
104,404,000 |
즉시 |
103 |
102 |
84.850 |
22.798 |
107.648 |
39.035 |
146.683 |
56.6681 |
134,179,000 |
28,600,000 |
105,579,000 |
즉시 | |
103 |
205 |
84.850 |
22.798 |
107.648 |
39.035 |
146.683 |
56.6681 |
135,079,000 |
28,600,000 |
106,479,000 |
8.31. 이후 | |
105 |
903 |
84.850 |
22.798 |
107.648 |
39.035 |
146.683 |
56.6681 |
142,704,000 |
28,600,000 |
114,104,000 |
즉시 | |
108 |
703 |
84.850 |
22.798 |
107.648 |
39.035 |
146.683 |
56.6681 |
140,104,000 |
28,600,000 |
111,504,000 |
즉시 | |
84C |
105 |
801 |
84.860 |
21.958 |
106.818 |
39.039 |
145.857 |
56.6748 |
136,788,000 |
28,600,000 |
108,188,000 |
즉시 |
106 |
401 |
84.860 |
21.958 |
106.818 |
39.039 |
145.857 |
56.6748 |
134,313,000 |
28,600,000 |
105,713,000 |
즉시 | |
108 |
504 |
84.860 |
21.958 |
106.818 |
39.039 |
145.857 |
56.6748 |
132,763,000 |
28,600,000 |
104,163,000 |
8.31. 이후 | |
84D |
101 |
106 |
84.860 |
21.958 |
106.818 |
39.039 |
145.857 |
56.6748 |
129,538,000 |
28,600,000 |
100,938,000 |
즉시 |
102 |
606 |
84.860 |
21.958 |
106.818 |
39.039 |
145.857 |
56.6748 |
132,763,000 |
28,600,000 |
104,163,000 |
즉시 | |
104 |
701 |
84.860 |
21.958 |
106.818 |
39.039 |
145.857 |
56.6748 |
133,513,000 |
28,600,000 |
104,913,000 |
즉시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이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주택 중 우리 공사에 반납된 공가주택으로 시설물 보수(보일러,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등)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분양함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별도 고지를 생략하며 계약시 안내되는 잔금계좌로 잔금납기(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납부해야함. 단, 잔금납부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납부기한 경과한 경우에는 공사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함
※ 분양전환 포기세대(103-205, 108-504)의 잔금은 잔금납기일(60일) 이내 해당세대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해당세대 퇴거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15.08.31.이후 퇴거예정)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
(관리비선수금은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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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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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공고일(2015.5.29) 현재 전주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만19세 이상(1996.05.29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상) 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취소
• 확인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9)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인터넷 신청 및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함
- 1인 또는 1세대 내 세대원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모두 무효처리 되며,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해당신청일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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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선정방법
① (신청접수) 층별, 향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접수
② (전산추첨)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추첨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
※ 신청자가 잔여세대의 200% 초과시 200%(22번)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함
③ (추첨결과 확인)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www.jbdc.co.kr)에 신청자별 동호지정순번 확인
※ 동호지정 순번은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순번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④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제출(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
⑤ (부적격자 소명)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⑥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단,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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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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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구 분 |
일 시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
신청접수 |
2015.06.04(목)~ 06.05(금) (09:00~18:00) |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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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순번추첨 |
2015.06.08(월) (10:00) |
• 전북개발공사 1층 고객만족센터 ※ 추첨당일 전북개발공사(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1층 고객만족센터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
동호지정 순번추첨 결과 확인 |
2015.06.08(월) (17:00) |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제출 |
2015.06.09(화) ~06.10(수) (09:00~18:00) |
• 전북개발공사 4층 보상판매부로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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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소명 |
2015.06.11(목) ~06.19(금) (09:00~18:00) |
• 전북개발공사 4층 보상판매부 -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소명서류 제출 | |||||||||||||||||||||||||||
동호지정 |
2015.06.22 (14:00) |
• 전북개발공사 1층 고객만족센터 ※ 당첨순번 동호지정 시작시간까지 전북개발공사 1층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동호지정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만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예비 입주자는 추후 연락) ※ 참가확인을 위해 최소 30분 전 참석, 신청자 신분증 지참 ※ 순번을 부여받은 분을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 후 재호명하여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세대원 명의 및 공동명의 계약 불가) | |||||||||||||||||||||||||||
계약체결 |
2015.06.23(화) ~06.24(수) (10:00~16:00) |
• 전북개발공사 4층 보상판매부 ※ 계약 기간 내 전북개발공사 4층 보상판매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체결 ※ 계약시 제출 서류안내(공고일(2015.05.29.)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3자(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공고일(2015.05.29.)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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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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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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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동호지정 시작시간(14:00) 내에 전북개발공사(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1층 고객만족센터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동호지정 시작시간(06.22. 14:00) 개시전까지 지정장소(전북개발공사 1층 고객만족센터)에 입장하여 본인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동호지정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동호지정 및 계약시 질서유지를 위해 본인 외 1인(단, 동반 영·유아는 추가입장 가능)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는 제공되지 않으니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람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기간(06.23.~06.24.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계약금은 현장수납하지 않으며 은행 등에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현금 또는 수표를 지참하지 마시기 바람)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동호지정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재호명하여 동호지정 기회 부여 |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이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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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 및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신청하면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동 주택은 시설물의 개․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되므로 주방, 거실, 바닥재, 창호, 싱크대 ,보일러 등의 오염 및 파손․망실의 정도가 상이하오니,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아울러 입주 후 발생된 하자도 계약자가 직접 보수하여야 하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세대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람.
■ 위 주택은 분양권전매가 불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지자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정부의 주택전산자료등에 의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경과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부담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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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주 소 |
문의전화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장동) [대한지적공사 맞은편] |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 : 063-280-7426 |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