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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습 QnA [ p.221 / 법인세 /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24세무회계연습 “내용연수 변경” 질문드립니다.
김일겸 추천 0 조회 330 24.04.13 13: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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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3 10:37

    첫댓글 1. 내용연수는 변경 및 특례는 일정사유가 있을시 납세자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청 및 승인받고 변경되는 것으로 문제자료에 제시된대로 풀이하면 되며 무조건 -50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정액법은 정액법 산식(취득가액x상각률), 정률법은 정률법 산식(미상각잔액x상각률) 그대로 적용하되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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