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회계사님, 늘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드립니다.
220p문제 물음1 해답을 보면, 건물의 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돼, “B/S상 취득가액*20년 정액법 상각률”로 상각범위액을 구하는 것이 기재돼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서의 ‘내용연수 변경의 특례 및 변경’ 부분을 보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상각이 돼야 합니다. 본 문제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제시돼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변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세법요약서에 내용연수 변경시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데, 본 문제의 해답처럼 “ 세법상 상각범위액=(B/S상 취득가액)*(새로운 상각률)” 로 풀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내용연수는 변경 및 특례는 일정사유가 있을시 납세자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청 및 승인받고 변경되는 것으로 문제자료에 제시된대로 풀이하면 되며 무조건 -50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정액법은 정액법 산식(취득가액x상각률), 정률법은 정률법 산식(미상각잔액x상각률) 그대로 적용하되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