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2020년까지 동경 체류중,
코로나 사태로 귀국했던 사람입니다.
워킹비자 1년, 취업비자 1년받고
재신청 후 취업비자 또 1년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사태로 급히 귀국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귀국하느라 처음으로 고지받은 주민세
약 98,000엔을 미납한 채로 돌아왔는데요
2025년 일본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발급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물론 납부할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미리 내용을 전달하고 납부 후 신청해야하는지
신청 후 해당 내용으로 문의가 오면 소면 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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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바바바으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민세 미납이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세 납부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