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개정 2011. 4. 15〉
② 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
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월)
───────────────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간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4. 4〉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4. 4〉
제가 올해 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기간: 2011.05.16~11.15) 6개월
원래 총연가일수는 법정일수 21일+가산일 1일 = 22일입니다.
근데. 6개월 연가일수가 공제되어 법정일수는 11일+가산일1일 하여 12일로 알고 있으며,
연가사용은 실제 3.8일로 잔여일은 8.2일입니다...
최종 보상일수는 9일이 되는데,
시청에서는 월할 계산해서 7개월을 공제하여 ...
인정 법정일수+가산일=9일로 하여 책정하고, 3.8일을 제외한 5.2일 계산하여 6일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수 연수보상지급은 (0.86*1659000원)/30*6일=약29만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못하고 있네요..정말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정일수21+가산일수1=22일, 사용일 3.8일 미사용연가일수는 18.2일이므로 6개월 공제하면 9.1일...고로 10일 되겠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월할 계산해서..7개월 공제 했네요..(12-7)/12*22=9일-3.8일=6일..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당연히 받아야죠
님의 경우 7일이 맞는것 같은데요 7.2일에서 반올림 안되잖아요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