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5월 31일을 재류자격 기한으로 두고 5월 1일에 전직처 입사일이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 갱신에 대한 필요서류를 리스트 업 해서 보내주면 준비해놓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직을 동반한 비자 갱신에 대해 필요서류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새로운 회사의 경우 카테고리3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으로의 전직입니다. (IT계)
갱신시기와 전직시기가 겹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필요서류가 부족한 지, 혹시 필요없는 서류가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 신청서
* 졸업증명서 (4년제)
* 성적증명서 (임의)
* 여권, 재류카드
* 퇴직증명서
* 퇴직처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표
* 이력서
* 주민세 과세 증명서
* 납세 증명서
(상기의 주민세, 납세의 관해 5월17일부터 작년분 발급이 가능하고, 지금 발급 받을 수 있는 최신 내역은 令和4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측
* 신청서 (사측부분)
* 노동통지서 (내정통지서랑은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 등기항 증명서
* 근무처 등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내용 (주요 거래처와 거래실적을 포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안내서 1통
* 최근 연도의 결산문서의 사본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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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타케마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⑥재류기간허가신청서(신청인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레이와5년분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결산서(최근)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고용계약서 사본
⑤회사안내서
⑥재류기간허가신청서신청서(소속기관용)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
②원천징수표 복사본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