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 42 건 지정 -
◈ 7.24 일 금융위원회 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7.22 일 ) 를 거쳐 상정된 5 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 지난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 차례에 걸쳐 총 42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 지정됨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 개월만에 109 건 과제 승인 * 금융위 (42 건 ), 산업부 (26 건 ), 과기부 (18 건 ), 중기부 (23 건 ) ◈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 • 8 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 9 월부터 심사를 진행 할 계획 |
1 | | 7.24 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 |
[1]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 * 을 모아 자동으로 투 자 할 수 있는 서 비스로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 를 금 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 자활동 데이터와 결합ㆍ 분석 하여 소 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② 해외주식에 소액 ( 소수 (小數 ) 단위 ) 으로 투자 하는 서 비스 제공 ( 신한카드ㆍ 신한금융투 자 )
* 일 2 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 (1 만원 미만 , 1 천원 미만 중 선택 )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 ,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 등에 대한 규제 특례
*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 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 자간 연계 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 형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시 금융위원장 발언 □ 한주 미만 주식거래 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이 유 가 있는지 , 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이번 계기를 통해 검토해 주길 바람 |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 ,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 이나인페 이 )
ㅇ 외 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 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
☞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테스트
-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 금업자 들의 시장참여를 촉진 하고 ,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 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반려동물보험 계약자 ( 반려동물보호자 ) 에게 ① 보험에 가입한 경우 , ②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 ③ 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 ( 동물병원ㆍ 운동 센터 등 )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 ( 포인트 ) 를 제공 하는 플랫폼 ( 스몰티켓 )
* 반려동물 874 만 , 반려견 632 만마리 ( 농촌경제연구원 , 17 년기준 )
ㅇ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
☞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 하고 ,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 등 기대
* 반려동물 가구 수는 593 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 수준인 반면 펫보험 가입율은 등록동물수 대비 0.2% 에 불과 (2018 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손해보험협회 / 17 년 )
[4]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 * 를 활용하여 개 인 사업자의 사업건 전성을 평가 하고 , 대출상품 선택ㆍ 신청을 연계 ** 하는 서비스 ( 현대카드 )
* ① 현대카드 : 가맹점 정보 ( 사업장 유지기간 , 이용고객수 등 )
② C B 사 : 사업자 상권 정보 ( 아파트 세대수 , 지하철 승하차 인구수 등 )
③ VA N 사 / 핀테크회사 : 오프라인 정보 ( 매출현황 , 메뉴현황 등 )
④ PG 사 : 온라인 정보 ( 구매후기 , 반품율 등 )
** 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 ,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 개 인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ㆍ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 ( 카드사는 대출 중개 또는 주선 업무 겸영 가능 ( 여전법 시행령 §16 ② ))
ㅇ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 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 CB 사ㆍ PG 사ㆍ VAN 사ㆍ 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 를 통해 비금융ㆍ 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 ( 약 230 만명 ) 신용 평가 가 가능
※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안 신용평가모델 □ ( 신한카드 )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 가맹점 정보 」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 하는 서비스 (4.17 일 지정 ) □ ( 더존비즈온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 세무회계 정보 」 를 활용한 AI 기반의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5.2 일 지정 ) □ ( 핀크 )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 를 활용하여 개인 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5.15 일 지정 ) □ ( 지속가능발전소 ) 「 非 재무정보 기반 」 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6.12 일 지정 ) |
[5] ① 발주자 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 ( NH 농협은행 에스크로 계 좌 ) 에 예치 하고 , ②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 권을 대체 지급 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ㆍ 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 하면 , ③ 원사업자 · 하도급업체 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 ( 직뱅크 )
ㅇ 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 특례
☞ 에 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 하여 도급 ·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 가 가능하여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 급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원사업자) 결제지연 위험 감소, 정산주기 감소(최대6개월 → 15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사기·먹튀·미수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성과 ( 관계부처 합동 ) > ◈ 규제 샌드박스 ( 금융위 , 산업부 , 과기부 , 중기부 ) 시행 6 개월만에 총 109 건의 과제가 승인 되어 금년도 목표 (100 건 ) 를 상회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ㅇ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제도의 완 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부처별 승인 ( 지정 ) 현황 (‘19.7 월 기준 )> | 금융위 ( 혁신금융 ) | 산업부 ( 산업융합 ) | 과기부 (ICT 융합 ) | 중기부 ( 지역특구 ) | 비율 ( 건수 ) | 39% (42 건 ) | 24% (26 건 ) | 16% (18 건 ) | 21% (23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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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조사 (7 월 )] 7.15~26 (2 주간 )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 비스에 관한 수요조사 진행 중
ㅇ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 제출 * 받아 ,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 로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하기 위한 목적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 [컨설팅(8월~)]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 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 하여 컨설팅 진행
ㅇ 관련 기관의 컨설 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혁신금 융서 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 ■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 규제 특례 적용대상 법령의 작성 방법 등 ■ 금융협회 : 각 금융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설명,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지원 ☞ (문의처) 070-8873-9005, 070-8872-9004 |
□ [ 신청 접수 및 심사 ]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운영
※ 차기 회의는 잠정 9 월 중순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