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라비발디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78번지
다. 단지규모 : 총 9개동 636세대 / 관리면적 56,602.23㎡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현재 공동주택 150만평이상, 1000세대 단지 3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5) I.S.0 인증업체 및 3개월 은행 평균잔액 2억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3개월 평균잔액증명서 각1부.
5) 공동주택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대표회의 확인필 및 전화번호 명기)
6) I.S.O 인증서류 각1부.
7)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 1부. (각사 자체양식)
8) 견적서 1부(별도 밀봉)
4. 서류등록
1) 제출기한 :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 제출
5. 선 정 방 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함
2)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확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31-512-0155) 로 문의 바람
※ 특기사항: 금번 입찰시 일반관리비(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부분)의 도급계약에 대한 입찰도 병행하오니 도급입찰 참가시 다음사항 참고바람.
① 참가자격
-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 자본금 7억원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5,000세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 I.S.0 인증업체 및 3개월 은행 평균잔액 2억 이상인 업체
- 아파트 도급관리 계획서(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피복비, 기타복리후생비등을 구분하여 포함) 1부 및 월 도급액 견적서 1부(별도밀봉)
② 관리사무소직원 구조조정 및 급여 변동 불가
2010년 4월 7일
호평 한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