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250,000.000(국내분 \150,000,000, 국외분 \100,000,000)이다.
2. 직접외국납부세액이 \10,000,000있으며, 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손금산입 되었다.
3. 국외원천소득 중에는 해외자회사(당 법인의 지분율 80%)로부터의 배당금 \6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은 \200,000,000이며 자회사가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80,000,000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1.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① 당초 소득금액 : 250,000,000
② 직접외국납부세액 손금불산입 : 10,000,000
③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 40,000,000
④ 계 : 300,000,000
2. 외국납부세액 공제: 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문제 2] (주)코리아물산의 3기(2002.1.1-2002.12.31)의 손익계산서상 비용과 전기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정 명세서(당기순이익 : \200,000,000)
2.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
[요구사항] 위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5점)
[정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200,000,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12,050,000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100,000,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12,050,000
외국법인세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세금과공과로 손금인정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만 인정된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2003년 2월 13일 처분한 것은 2002년이 잉여금처분대상연도에 관한 것이다.
[문제 3] 다음자료에 의하여 (주)신화물산의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10점)
1. 기말 재고자산별 평가액
2. 상품은 직전연도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당기의 9월 20일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3. 제품은 5년전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당기 11월 1일에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 하였다.
[정답]
(세무조정)
손금산입 상품 과대평가 200,000 ( 유보)
손금불산입 제품 과소평가 4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원재료 과소평가 100,000 (유보)
[이유]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시가초과분을 손금산입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귀속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2. 매매거래의 시가는 ①본래의 시가, 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③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3.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실제 지급시에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1. 고가양수액 :
양수가액(200,000,000) - 시가(140,000,000) = 60,000,000
2.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① + ② = 60,000,000
① 제8기 : 현금지급액(150,000,000) - 시가(140,000,000) = 10,000,000
② 제9기 : 지급액(50,000,000) 전액
[문제 5] 다음은 (주)신화물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15점)
1. 수입배당금 내역(결산서상 수익계상 하였음)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산총액 적수는 \552,000,000,000이며,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80,000,000이고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없다.
[정답]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이중과세조정액) 37,000,000 (기타)
[이유]
1. 외국법인 및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
갑회사가 기관투자자이며, (주)신화물산은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익금불산입 비율은 상장법인 주식 소유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50%, 30% 이하인 경우는 30%를 적용한다.
3.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당해 보유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익금불산입 배제한다.
3. 기타자료
(1) 2000년 3월 31일에 거래처에 공급했던 외상매출금 중 \22,000,000(부가가치세포함)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당기(2002년 4월 25일)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2) 당 법인은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제품매출액 \25,000,000을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며 동 제품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나 예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금액을 누락하였다. 미납부기간은 90일이다.
[이유]
1.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은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거주자에게 합산하므로 배우자의 부동산, 이자소득은 박민국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기타소득 = 4,000,000 ( 1- 80%) = 800,000
4. 장남은 2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5.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전액공제대상이고 기타보장성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6. 의료비 중 미용성형비, 건강진단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액 3% (300만원 한도)
[문제 2]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1) 주된공동사업자의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2) 주된공동사업자의 판정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15점)
1.공동사업현황
을은 갑의 처이고 병은 갑의 처제이며, 갑, 을, 병은 생계를 같이한다.
2. 갑에게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5,000,000이 있다.
3. 공동사업소득외 각자의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의 이자소득금액 : \10,000,000
② 병의 이자소득금액 : \5,000,000
③ 정의 이자소득금액 : \2,000,000
[정답]
1.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기준
"주된 공동사업자"란 특수관계자 중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공동사업자로 본다.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②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자
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및 종합소득금액
(1) 주된 공동사업자
특수관계자인 갑,을,병 의 지분이 동일하나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많은 갑이 주된 공동사업자가 된다.
(2) 갑의 종합소득금액
공동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할뿐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① 갑,을,병의 사업소득 : 200,000,000원 (30%+30%+30%) = 180,000,000원
② 갑의 이자소득 : 10,000,000원
③ 갑의 종합소득금액 (①+②) : 190,000,000원
[문제 3] 다음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김용권씨의 2002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라.(10점)
[정답]
*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광업재단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문제 4]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일 전에 질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등 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용요건과 효과,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명하시오.(10점)
[정답]
1.적용요건
(1)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담보권설정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문제 5]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이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이를 다투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과 범위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정답]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②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문제 6] 거주자 A씨가 2002.5. 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다음은 상속세 계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아래 자료에 의거하여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25점)
1. 상속인별 상속재산 내역
① 장남(42세) 토지 \700,000,000
② 차남(38세) 주택 \400,000,000
③ 손자(7세) 예금 \200,000,000
2. 장례비용과 공과금
① 장례비 \30,000,000(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
② 공과금미납액 \40,000,000(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공과금)
3.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한 상가건물의 처분가액은 \300,000,000이며, 그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6. 산출세액
① 산출세액 : 90,000,000 + (550,000,000 - 500,000,000) 30% = 105,000,000
② 세대생략할증세액
③ 합계 : 105,000,000 + 3,937,500 = 108,937,500
7. 신고납부세액
① 산출세액 : 108,937,500
② 신고세액공제(-) : 10,893,750(108,937,500 10%)
③ 신고납부세액 : 98,043,750
[이유]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 이상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장례비공제는 한도가 1,000만원 이다.
3. 일괄공제가 항목별공제보다 많으므로 세무담최소화를 위해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4.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한다.
5. 손자에게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