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는 시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까지 취득한 경우까지-
여수는 해양도시로서 바다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위해 해기사면허시험에 도전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사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해기사 면허 시험이 재개되어 해기사면허시험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까지 취득하는 기쁨을 간직한 경우도 있는 걸 본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으로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한 이들은 향후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펼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본다.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로 응시해 합격함으로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동시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까지 취득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 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루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 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는 것이다. /여수=정우평 목사, 010-2279-8728【교계소식】문서선교후원계좌 우체국 500314-02-264196 정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