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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증거위조죄
진수1 추천 0 조회 279 20.05.02 17: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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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3 10:44

    첫댓글 안녕 처음 판례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판례는 허위의 처분문서(계약서 등)를 과거 일자로 소급, 작성해서 제출했으므로 증거위조죄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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