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5조에따른 건강검진받을때 공가를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그동안 1일 공가를 사용해왔습니다그런데 부임한지 몇개월된 교감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마치면 선생님들은 근무지로 되돌아오며 감사때 엄히 본다고 말하는데 다른학교는 어떤지요
첫댓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감사 때 엄히 본다는 것은 공가 사용을 제대로 하는 지 본다는 취지라면 맞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교감이시네~ㅎㅎ
첫댓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감사 때 엄히 본다는 것은 공가 사용을 제대로 하는 지 본다는 취지라면 맞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교감이시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