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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강화 연내에 꼭 처리해야”
참여연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발표
2014.12.09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8일 참여연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사회경제 분야 입법과제 36개를 발표했다.
◇노동 분야 입법과제 7개 선정=참여연대가 꼽은 노동 분야 입법과제는 7개다.<표 참조> 우선 올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힌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사실상 저지됐다. 참여연대는 “사업주들이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악용한 탓에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해당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참여연대는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엄격히 하고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통제, 해고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입법 강조=참여연대는 간접고용을 야기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근기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하달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보장과 교섭의무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2010년 3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원청업체가 여전히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개념에 원청업체까지 포함시키고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할 교섭당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를 위한 근기법 개정안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처리도 주문했다.
◇의료 민영화 방지입법도 요구=사회복지 분야 입법과제로는 의료 민영화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요건완화·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료와 병원의 상업화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4개 △노동 7개 △경제 5개 △조세 5개 △주거·부동산 3개 △교육·민생 4개 △서민금융 1개 △경제민주화 4개 △통신 2개 △소비자 1개 등의 입법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