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비가 많이 내려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홈통주변으로 떨어져 안방 천장에서 물새는 집이 많이 나옵니다.
하자보수시 공용부분이라고 주민들이 주장합니다.
첫댓글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 배관 ․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그렇다면 2세대 이상 사용하는 배관 이므로 공용부분이 맞겠지요
베란다를 전용으로 늘리기위한 건축법이 생기어 현재는 베란다를 넓혀 전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많아졌슴니다,따라서 샤시를하고 유리로 가렸다면 안은 전용이고 밖은 공용으로 판단됨니다,, 2013년도 쯤 전에는 오히려 샤시를하면 건축법상 불법이었슴니다,
유리창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베란다 외부벽은 공용인거는 알겠는데 벽과 창 사이 부분이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균열발생으로 안쪽으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관리소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거 맞나요?
@고향 내외를 막론하고 세대단독으로 사용할시는 전유, 2세대이상 같이 사용할시는 공유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용인데 함부로 훼손하는 세대가 많습니다.누수같은 골치아픈일 생길 때만 관리사무소에 난리치는거죠
아파트 배수 홈통은 여러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배관이지요~ 공용이 아니라하면 세대내에서 전용시설로 봐서 입주자가 막아버려도 된다는 이야기 하고 똑 같네요~ 아마 막아버리면 아마 큰 문제가 되겠지요~ 일말의 검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감입니다.
첫댓글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 배관 ․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그렇다면 2세대 이상 사용하는 배관 이므로 공용부분이 맞겠지요
베란다를 전용으로 늘리기위한 건축법이 생기어 현재는 베란다를 넓혀 전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많아졌슴니다,
따라서 샤시를하고 유리로 가렸다면 안은 전용이고 밖은 공용으로 판단됨니다,, 2013년도 쯤 전에는 오히려 샤시를하면 건축법상 불법이었슴니다,
유리창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베란다 외부벽은 공용인거는 알겠는데 벽과 창 사이 부분이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균열발생으로 안쪽으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관리소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거 맞나요?
@고향 내외를 막론하고 세대단독으로 사용할시는 전유, 2세대이상 같이 사용할시는 공유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용인데 함부로 훼손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누수같은 골치아픈일 생길 때만 관리사무소에 난리치는거죠
아파트 배수 홈통은 여러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배관이지요~ 공용이 아니라하면 세대내에서 전용시설로 봐서 입주자가 막아버려도 된다는 이야기 하고 똑 같네요~
아마 막아버리면 아마 큰 문제가 되겠지요~
일말의 검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