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받은 기술 인문 지식관광업무 비자를 소지하도 있고 내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상태에서 올해 1월에 퇴사를 하고 취직 준비중입니다
취직을 한상태에서 제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회사 설립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 일단 회사에 취직후 다니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준비가끝나면 경영비자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비자 신청시 필요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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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rkrud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도 회사설립은 가능합니다.
-경영관리비자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주민세과세증명서(최근년도분)
⑥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년도분)
(회사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정관 사본
③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사본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⑥원천소득세 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⑦임대차계약서 사본
⑧회사안내서
※상기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