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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 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요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라는 위법한 문서를 증거로,
3. 국가는 신청(피고)인에게
(1) 대한민국의 형법
가.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라고 하고,
나.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이라 하고,
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고 하고,
라.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하고,
마.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고,
바.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라고 하고,
__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한 사실은,
4. 국가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국가가 위반하며,
신청(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가. 검찰은 신청인이 2003. 11. 21.경 신청취지의 별첨하는 문서감정서(예일문서감정원)의 감정물 제2호 문서와 같은 날, 같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증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를 증거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의소를 심리하는 법원을 속이려고,
나. 별첨하는 문서감정서(예일문서감정원)의 감정물 제1호 문서와 같이 [증제 3호증]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2003. 12. 24.행사한 사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3형제68667)은 신청인에게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혐의를 적용하여 2004. 3. 31.자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에 공소제기 하자, 이에 속은 법원은[증제 4호증]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하고 강요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하였고,
다. 신청인이 문서감정서(예일문서감정원)의 감정물 제1호 문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고소한 사실을 같은 법원(2004고단3756)은 2005.4.20. 지워지지 않은 문서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라. 신청인이 문서감정서(예일문서감정원)의 감정물 제1호 문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위증한 사실을 고소한 사실을 같은 법원(2005고단1053)은 변조되지 않은 문서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2005.9.16.자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마. 신청인이 항소한 같은 법원(2004노1254)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후, 문서감정서(예일문서감정원)의 감정물 제1호 첨부하는 [갑제 3호증]‘약정서’에는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된다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2년을 선고 하여 2006.3.30.부터 2008.1.30.까지 복역하였습니다.
바. 신청인은 위와 같이 형사피의자가 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10504,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
가. 국가가 신청인에게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혐의로 유죄로 인정한 [증제 3호증] 약정서는 위조한 문서라고, 당시 [증제 2호증] 약정서를 작성한 당시 법무사 백윤복은 [증제 10호증]약 6억원 상당의 수표사본과 [증제 11호증]등기부등본의 아파트를 교부받고
나. 모해위증 하였다고 [증제 12호증]공증서와 같이 범죄자수한 사실과
다. 증제2호증의 갑이 자백한 사실의 [증제 13호증]변론조서와
라. 증제2호증의 갑이 위증하여 형 확정된 [증제 14호증]약식명령과 공소장
마. 증인 차녀가 투고한 [증제 15호증]사실확인서
바. 별첨하는 [증제 1호증]문서감정서(예일문서감정원)와 같이 [증제 2호증]‘약정서’는 변조되었다는 불요증 사실의 증거입니다.
※ 별첨 : [증제 1감정서, 2, 3, 4호증, 약정서, 5.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판결문 6. 2004고단3756, 7. 2005고단1053, 8. 2004노1254 9. 2003가합10504호 각 판결문, 10. 수표사본, 11. 등기부등본, 12. 공증서, 13. 변론조서, 14. 위증약식명령과 공소장, 15. 증인차녀의 사실확인서
3. 신청(피고)인에게 누명 씌운 국가권력의 폭력[죄형전단주의]
가. 신청(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0형제17169)에 위 사정변경된 사실을 증거로 고소 제기한 사건을
__ 검찰은 2010. 10. 8.경 만연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며 기각한 사건이었습니다.
__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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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증제16 사전구속영장기각사유
4. 재판의 전제성(구제수단)
가. 헌법 제 1조 ②항[주권]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다.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 헌법 제 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마. 헌법 제 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금지]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바.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사. 헌법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아.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등에 위법하다는 것이며,
자.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61호 사건 공판의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 결 어
__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61호 사건의 1심(2010고단2343, 2011고단1200)공소사실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며, 이사건 심리 또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3. 12. 23.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입증증거:
호 증 |
입증증거 |
작성년월일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증제 1호증 |
문서감정서 |
2013. 12. |
예일문서 감정원 |
신청인을 형사처벌한 증거로 인용한 약정서는 위조된 문서라는 증거 |
증제 2호증 |
약정서 (진정한 문서) |
2003. 7.29. |
법무사 |
신청인이 보관하고 인용한 약정서는 진정한 문서 |
증제 3호증 |
약정서 (위조된 문서) |
불상 |
피해자 |
신청인을 형사처벌한 증거로 인용한 위조된 약정서 |
증제 4호증 |
허위공문서 원본대조필 약정서 |
2004. 8.12.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3호증 위조된 약정서를 증거인멸 시킨 허위원본대조필 |
증제 5호증 |
판결문 2004고단827, |
2004. 11.29.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3호증을 증거로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오심한 판결의 증거 |
증제 6호증 |
판결문 2004고단3756, |
2005. 4.20.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3호증 약정서의 인영이 지워지지 않은 문서라고 오심한 판결의 증거 |
증제 7호증 |
판결문 2005고단1053 |
2005. 9.17.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3호증이 변조되지 않은 문서라고 오심한 판결의 증거 |
증제 8호증 |
판결문 2004노1254 |
2006. 3.30.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2호증에 모든 인영이 보인다고 오심한 판결의 증거 |
증제 9호증 |
판결문 2003가합10504 |
2005. 1.7.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2호증이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오심한 판결의 증거 |
증제 10호증 |
수표사본 |
2004. |
시중은행 |
증제 2호증 진정한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위증하고 대가로 교부받은 2억 6,000만원 |
증제 11호증 |
등기부등본 |
2005. |
등기소 |
증제 2호증 진정한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위증하고 대가로 교부받은 3억원 상당의 아파트 |
증제 12호증 |
범죄자수 공증서 |
2011. |
법무법인 시티 |
증제 2호증 진정한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위증하고 대가로 현금2억 6,000만원과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교부받고 신청인을 모함하였다고 자백한 증거 |
증제 13호증 |
변론조서 (2009가단55304) |
2010. |
서울동부 지법 |
증제 2호증 진정한 약정서를 법무사가 작성하였다고 자백한 증거 |
증제 14호증 |
약식명령 공소장 |
2005. |
서울동부 지법 |
신청인에게 누명 씌운 증거 |
증제 15호증 |
사실확인서 |
2011. |
김00 |
증제 14호증 위증 피의자의 차녀가 미국에서 보내온 이메일 |
증제 16호증 |
사전구속영장 |
2010. 10.8. |
서울동부 지검 |
법원이 신청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고 한 증거 |
2013. 12. 23.
위 신청(피고)인 :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첫댓글 위증과 위조된 문서에 의해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하여 새로운 사실을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고인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수사를 명령하며 기각하자
검찰은 만연히 구공판기소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입증도 못하고
5년을 구형하며 중형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항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절치부심하는 사건에 제출하려 합니다.
@정대택 회원님들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 피고인 죄명은 무고죄(형법 156조)라고 할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피고인이 현재 형법 조항 156조 즉, 타인을 형사처벌, 징계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했을 때 성립.......이라는
법이 잘못 됐다.
그러나
위 조항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달라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위 현재의 156조 타인을 형사처벌, 징계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했을 때 성립....
....을 .....바꾸어서
.....156조 타인을 형사처벌, 징계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했을 때도 성립되고 거짓으로 민사를 했을 때도
성립되는 법..
으로 바꾸어라...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청구
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현행 법률의 문구나 취지가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그 법률을 다시 개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알아도 될까요?
혹여, 그 법률이 변경이라도 된다면 내 죄도 법 적용에 따라 당연히 변경되므로 청구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법률에 문제가 있을때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하여
문제의 문구를 상식에 맞게 삭제(또는 변경)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법률의 변경이나 삭제를 요하지 않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회장님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 오류라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상석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사의 경우는 반드시 공소장 기재된 법 조항이 위헌이다는 주장을 해야하고
민사이면 현재 민법 110조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면
그 조항의 내용이 불리하고 위헌이므로 내가 재판이
질 우려가있다고 해야 합니다
간혹 예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변호사법 109조로 기소가 됐으나, 변호사법 109조와 행정사법 2조 내용은 30% 정도 겹칩니다.
이런 경우
검사들은 행정사법2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법 109조만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위법입니다.
이런경우에
혹자는 변호사 법 109조가 아닌 행정사법 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대택 회장님! 그 정답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Re:`표현의 자유` 기자회견 억울함을 당하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
이 땅의 법리는 일제식민통치 시대 이 나라에서 그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만들어 놓고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에다가 그것도 그대로나 썼으면 조금 나을 터인데 몇 번에 걸쳐 개헌을 하여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공익을 위하여 필승!
좋은 정보 폄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셔서 꼭 승소하셨으면 합니다._()_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형법 제 기초증거 제시하여 좋은 결과 필승을 기원합니다.
법리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정회장님 기필코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