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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1차 수정), [조언, 수정 희망]
정대택 추천 0 조회 570 13.12.20 10:4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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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2.20 10:49

    첫댓글 위증과 위조된 문서에 의해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하여 새로운 사실을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고인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수사를 명령하며 기각하자

  • 작성자 13.12.20 10:49

    검찰은 만연히 구공판기소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입증도 못하고
    5년을 구형하며 중형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항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절치부심하는 사건에 제출하려 합니다.

  • 작성자 13.12.20 10:50

    @정대택 회원님들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 <제 의견입니다>
    위 피고인 죄명은 무고죄(형법 156조)라고 할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피고인이 현재 형법 조항 156조 즉, 타인을 형사처벌, 징계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했을 때 성립.......이라는
    법이 잘못 됐다.
    그러나
    위 조항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달라는 것으로 압니다

  • 예컨대
    위 현재의 156조 타인을 형사처벌, 징계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했을 때 성립....
    ....을 .....바꾸어서

    .....156조 타인을 형사처벌, 징계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했을 때도 성립되고 거짓으로 민사를 했을 때도
    성립되는 법..

    으로 바꾸어라...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청구
    라고 알고 있습니다.

  • 13.12.20 12:55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현행 법률의 문구나 취지가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그 법률을 다시 개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알아도 될까요?
    혹여, 그 법률이 변경이라도 된다면 내 죄도 법 적용에 따라 당연히 변경되므로 청구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법률에 문제가 있을때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하여
    문제의 문구를 상식에 맞게 삭제(또는 변경)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법률의 변경이나 삭제를 요하지 않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회장님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 오류라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 @상석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사의 경우는 반드시 공소장 기재된 법 조항이 위헌이다는 주장을 해야하고

    민사이면 현재 민법 110조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면
    그 조항의 내용이 불리하고 위헌이므로 내가 재판이
    질 우려가있다고 해야 합니다
    간혹 예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변호사법 109조로 기소가 됐으나, 변호사법 109조와 행정사법 2조 내용은 30% 정도 겹칩니다.
    이런 경우
    검사들은 행정사법2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법 109조만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위법입니다.
    이런경우에
    혹자는 변호사 법 109조가 아닌 행정사법 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입니다

  • 13.12.20 12:48

    정대택 회장님! 그 정답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Re:`표현의 자유` 기자회견 억울함을 당하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
    이 땅의 법리는 일제식민통치 시대 이 나라에서 그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만들어 놓고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에다가 그것도 그대로나 썼으면 조금 나을 터인데 몇 번에 걸쳐 개헌을 하여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 공익을 위하여 필승!
    좋은 정보 폄합니다!

  • 13.12.20 18:58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셔서 꼭 승소하셨으면 합니다._()_

  • 13.12.21 21:10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13.12.21 23:32

    형법 제 기초증거 제시하여 좋은 결과 필승을 기원합니다.

  • 13.12.22 06:37

    법리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정회장님 기필코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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