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2011년판 CD로 재설치하여 기출문제 풀어보고있는데요
작년더존프로그램과 상이한 부분들 입력사항방법 관련하여 문의 글 드려요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1) 가산세액 - 24. 가산세 명세 : ( 60.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기간내 , 6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기간 경과)
가산세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이 있던데요 (작년판에도 있었긴 했는데 올해엔 2개로 분할되어있네요ㅠ)
이 부분을 올해부터 무조건 추가입력해야 하나요? (∵ 법인: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문제에 명시되었을때만 입력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0.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기간내
6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기간 경과
이 둘의 구분되는 차이가 뭔지요..?
1.2) 신고/납부 불성실을 계산할때 그럼 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추가 합산하여야 하나요?
1.3) 2011 변경세법에서 가산세 (기간)확대되었다는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어느부분에 적용되는건가요?
(↓ 글 복사해왔어요ㅎㅎ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 개정취지 :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1개월이내 :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 20% 감면)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
1.4) 저 가산세 확대된 이율을 부가세 신고시 적용한다 하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요? (문제가 출제안되길 바래야겠죠ㅎㅎ)
1.5)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가 동시에 가산세 적용이 된다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기부금
2.1) 대상자 확대
대상자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면,
나이: 20세 이하이거나 경로우대일 경우 ,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저 두개를 다 충족해야지 기부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형제자매가능이라는 말이 본인의 형제자매만 되는건지, 아니면 부인의 형제자매도 되는건지요?)
※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형제자매이더라도 나이가 넘으면 공제안된다고 한것 같아서요ㅠ
그리고,
45회 전산세무2급 문제 예를들어
처남은 부양가족대상자로 등록되어있으므로 기부금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2)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법정기부금인가요?
3. 근로소득 -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3.1) 연금저축 불입액 입력
ex. 연금저축불입액 360만원-2005.01.01 가입분 : 45회분 전산세무2급
입력란이 연금저축 불입액/퇴직연금 불입액 두가지로 나뉘어져있던데
이 부분은 작년처럼 가입일 기준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작년과 다르게 기타연금보험료에 입력해야 하나요..?
저 예시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에서 입력하려고 누르면
또 1. 근로자퇴직급여/ 2. 과학기술인공제 로 나눠져 있던데
그럼 근로자(1번)로 입력해야 하나요?
(이 입력칸을 보면 회사가 납부하는 퇴직연금에 대한것 같아서요;;)
연금저축 불입액에 입력하려고 하면
밑에 검은글씨(2000.12.31이전에 가입된 불입액을 입력하세요)가 눈에 거슬려서..
도대체 어느부분에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3.2) 근로소득 - 사원등록
사원등록칸을 누르면 전에 없던 파란글이 하나 뜨는데요
[부양가족 명세의 본인 세대부 여/부는 기본값이 '여'로 세팅 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부'로 변경하세요.]
이 글이 사원등록할때 기존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건가 해서요ㅠ
예전에는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은 여자 사원에 한해서 부양가족 유무를 구별했는데 저 파란글이 뜨니깐 심란해요ㅎㅎ
저 파란 글씨대로 입력해야 한다면,
여자사원이 맞벌이일때 기존과 다르게 반대로 입력해야 하나요? (기존 노란글씨도 신경쓰이네요.. 휴ㅋㅋㅋ)
저 세대주 여부는 따로 표시하는 방법이 없던데 어디다 입력해야 하나요? >_<
4. 재활용 폐자원 신고서
이 부분은 공제율이 6/106 과 9/109로 전과 다르게 되있던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공제율이 10/110 이지 않았나요?
자동차는 이제 어느 공제율에 해당하는 건지요?
9/109는 어느 공제율에 포함이 되나요?
5. 대손세액공제신청서
대손세액관련해서 세액이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금액이 얼마이고 이 신청서 입력할때 기존과 변동사항이 있나요?
대손변제사유도 기존과 동일하나요?
주의해야 할 점이 추가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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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개정된 CD 새로 설치하여 다시 공부하는데 왜이리 작년CD랑 다른부분이 많은건지..
우선 발견한 부분만 저정도이니.. 너무 혼란스러워요ㅠㅠㅠ
매년 초에는 원래 이렇게 복잡하나요?ㅎㅎ 세법변경만 새로 공부해도 힘든데 프로그램도 중간중간 바뀌니..ㅠㅠ
(부가가치세가 왜이리 많이 바뀐건지..ㅠㅠ)
더존 실기의 비중(배점)을 생각하자니 건너뛰려고 해도 뛸수가 없을꺼 같아서 문의드려요ㅠㅠ
쓰다보니 너무 문의내용이 많은것 같네요^^;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첫댓글 1. 질문은 가산세 화면에서 가운데 커서를 이동하면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국세기본법 변경된 이율을 부가세 가산세에 적용해야 하는지요?ㅠㅠ 아니면 기존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무조건 2011년 변경된 세법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보험료,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은 직계존속은 안되고요,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가 안되고요.
물론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이 또 있죠. 예를 들면 교육비의 직계존속은 안되지만....장애인특수교육인 경우는 된다는 거요~
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형제자매의 경우)의 나이여부가 관계가 있나요? 이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형제자매등 나이제한이 있으며, 소득제한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연금저축불입액은 1번.2000년까지 불입액을 입력, 2번.2001년부터 불입액을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스페이스바로 띄우면 해당 설명이 아래 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가 9/109입니다.
그외의 질문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풀이 하시면서 물어 보셔야...설명이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들은 전범위의 설명이 필요하므로....답변이 이정도 밖에 되지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