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시간씩 토요TV로 공부하자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잘 안되네요
오늘은 퇴사처리(상)편을 두번째로
다시 봤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두번째장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납부하고
합한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1.근로자한테 지급하라는 말씀일까요?
2.납부할때는 소득세를 대변에 예수금으로
전표입력하고 근로자에게 줄때는
예수금xx / 제예금 xx
으로 하면 될까요?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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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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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금을 납부해야되면 세금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말씀이세요. 퇴직충당금/제예금.예수금 으로
세금납부시 예수금/제예금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