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라는 추가 수익을 받게 된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발전한 전기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팔고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판매한 전기량(발전량) 만큼 REC를 발급해 준다.
이렇게 발급받은 REC를 공급의무자라고 불리는 대형 발전사에서 구매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RPS라고 한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REC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올까? 대형발전사는 무슨 돈으로 REC를 구매할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인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
여기서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다. 즉 우리가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가 REC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의무자인 대형발전사는 의무이행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신청하고 전력거래소는 기준가격과 보전비용을 결정하여 한전으로 부터 보전비용을 받아 정산해 준다.
* 월 또는 연간으로 정산 * 연간 정산시 다음해 5 ~ 7월 진행
(연간정산 기준으로 이하 설명)
기준가격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의무이행비용 정산이 실비 정산이 아님을 말한다. 기준가격은 의무이행비용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외부 구매, 자체 건설, 고정가격계약 으로 나뉘어져 있다.
* 참고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20181227
이 중 외부 구매는 REC 현물시장에서 구매한 것을 말한다. 기준가격은 REC 구입 가중평균단가와 자체 건설 비용의 가중평균단가로 설정되는데 전년도 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 (SMP 차감한 가격) 와 비교하여 80% 보다 낮으면 80%로 결정, 120% 보다 높으면 120%로 결정된다.
REC 대금의 출처와 정산 과정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는 기준가격보다 낮게 REC를 구입하면 이익이고 높게 구입하면 손해다.
그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REC 현물시장의 체결 가중 평균가와 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다.
2018년 REC 현물시장의 가중 평균가는 95,781원이다.
2017년 SMP 차감한 고정가격계약 가중 평균가는 육지기준 81,492원이다.
고정가격계약 가중 평균가의 80%는 65,193원이고,120%는 97,790원이다.
2018년 REC 가중 평균가가 고정가격계약 가중 평균가의 120%을 넘지 않았음으로, 2018년 기준가격은 95,781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자체 건설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부정확한 예측 값이다.)
참고로 2017년 기준가격은 104,688원이고 의무이행비용 총 금액은 1조 5650억원이었다.
(2016년 대비 20% 증가한 금액.)
2017년 기준가격이 발표된 이후 2018년 현물시장을 보면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다.
2019년 현물시장도 2018년 기준가격 이상으로는 오르기 힘들 것 같다.
내년에 있을 2019년 기준가격은 2018년 고정가격계약 가중평균가의 80% ~ 12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펌. 정리)
첫댓글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