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변후 결속장치만 취득세를 내려고 하니까 캠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결속장치만 납부하고, 보조 번호판을 수령후 캠핑을 즐기던중 용인시에서 캠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도착함
2) 캠퍼는 화물인데, 어떻게 화물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느냐고 실갱이를 하다가 회원님들께서 정당하게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담당공무원과 다음과 같이 협의를 함.
3) 저는 중고로 캠퍼를 2017년도에 자동차와 함께 구매를 하였고, 자동차는 이전등록하면서 모든세금을 납부하였고, 캠퍼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담당자도 대략 난감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후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마감날짜가 다가오는데 캠퍼에 대한 취득가액 책정에 대해 독촉을 하였고 캠퍼에 대한 부착물은 취득후 설치하였다고 하고, 해당 부착물은 취득가액에 빼야 한다고 주장,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가격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 난감해 하길래 대충 인터넷 찾아보시면 껍데기만 새차의 경우 5백정도에 나와 있으니, 이 제품은 중고이며 중고가격이 대충 그가격대에 팔린다고 했더니, 직원들과 상의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여 2~3일 기다리니까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대로 처리를 하자고 하였고, 신고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작성하고 금일 취득세 10만원을 납부하고 모든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
4) 현재 기존차량을 구조변경등록하신 횟님들께서는 이글을 참고하시어 납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댓글주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읍니다그럼공단에서실제캠퍼금액을얼마를책정이되었는지요
훌륭허네유 엑설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