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그 연간소득금액의 의미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공제율 적용해서 차감하면 되는거 같고
기타소득은 80%해서 차감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분리과세나 복권당첨소 같은경우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떤경우에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
헷갈려요.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여수취액이 매월 150만원인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첫댓글 종합과세소득과 분류과세 소득 합산 금액100만원 기준이라 생각하세요.급여수취액 매월150만원은 기본공제자가 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근속기간이 3개월이면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