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에서 상실을 한 후에
부모님(일반적으로 아버지)밑으로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공단 지역담당코너로 가서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란, 음..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될듯.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근무하는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본인과 부모님이 가족관계이고, 본인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본상에 따로 나와있는 경우(아버지는 지방 사시고 본인은 서울에 사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타 보험과 달리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10월 31일까지 다니다가 부모님 밑으로 올릴때,
11월 3일에 신청한다고 하면, 꼭 11월 1일자로 올려야 합니다.
11월 1일자로 올려달라고 말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월 3일자로 신고가 되어 보험료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납부예외신청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추정하여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상경하여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럼, 살고 있는 전세금이 그 사람소득 산정에 들어갑니다.
차가 있다. 그럼 그부분까지 소득으로 추정되어 내라고 나옵니다.
꼭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험업무 마감이 매월 15일입니다.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전까지 신고하는게 편합니다.
(에: 퇴사일:10월 31일, 그럼 11월 1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