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 14만 금속노조가
출범한다. 4만1천의 금속노조와 산별전환을 결의한 10만의 기업별노조가 그날 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열고 14만 금속노조의 규약을 확정하고
2007년 교섭 및 사업방향을 확정짓는다.
금속연맹(위원장 전재환)은 지난 6월말 산별전환 이후부터 14만 금속노조의 ‘상’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산별완성대대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규약, 교섭, 재정, 교육훈련 등 4개 소위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어 금속연맹은 지난 15일 산별완성대대 준비위원회 5차 회의에서 각 4개 소위별로 현장토론 초안을 확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업장별로 현장토론회를 하며 다음달 13일까지 지역별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를 토대로 각 소위는 오는
11월23일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상정할 내용을 논의,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제 두 달 후면 14만 금속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토론 초안은 아직까지 초안일뿐이다. 조직체계도 2007년 교섭도, 예산배분원칙도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규약소위에서 다뤄지는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도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산별완성대대가 제출한 현장토론 초안을
중심으로 각 소위별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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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 우선 규약소위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조직체계 부분이다. 현 금속노조의 조직편재는 본조-지역지부-지회로 짜여져 있다.
규약소위가 제출한 현장토론 초안에서도 지역지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3년간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자는 안과 한시적 광역지역본부,
업종본부, 한시적 기업지부 없이 지역지부로만 편재하자는 4가지 안이 제출됐다.
또 비정규직·사무조직의 편재와 관련해서도
정규직지부와 함께 기업지부로 편재하고 기업지부 해소 시 지역지부에 편재하자는 안과 지역지부로 편재돼야 한다는 두 가지 안이 현장토론 초안으로
제안됐다.
2007년 사업과 교섭을 다루는 교섭소위에서는 2007년 교섭구조와 관련, 업종별 특성교섭을 체계화하는 방안과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방안이 핵심쟁점이다. 우선 업종별 특성교섭에 대해서 1안은 업종별 별도의 교섭 틀 없이 사안별 특별교섭만 유지하자는 안과
업종별로 산업정책 요구와 사안 해결을 위한 교섭(특성교섭)을 하자는 이견이 제시됐다.
임금교섭 역시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보충교섭)의 의제로 다루자는 제안과 현행과 같이 지부집단교섭, 특성별 교섭의 의제로 다루자는 안으로 나눠졌다.
재정소위에서는 산별노조 조합비는 정률제로 통상임금 1%로 할 것과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기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에서는 입장을 모았으나 전환사업장의 조합비 납부시점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전환사업장들이 완성대대를 통해
가입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합비 납부시점이 12월부터 시작된다는 의견과 전환사업장의 회계연도 마무리시점이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두자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소위에서는 2007년부터는 교육과 선전을 분리해 교육역량 강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했지만 교육사업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1안은 본조 교육실(국)과 교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각 지부에
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안은 본조 교육실(국), 교육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의 경우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활동을 강화해 장기적 전망을 천천히 준비해 간다는 입장인 반면, 2안은 산별노조 출범과
동시에 교육원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가져가자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견과 입장은 자칫 14만 금속노조의 출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지만 금속연맹은 11월 완성대대를 힘있게 치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조명래 금속연맹
정책실장은 “현장토론 초안은 내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올라온 안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다음달 각 소위에서는 쟁점을
최대한 좁혀나가고 11월 완성대대를 힘있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별 쟁점-교섭 2007년 14만 산별노조 안정화 주력 업종교섭, 임금교섭 방법에는
‘이견’ |
2007년 14만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을 어떻게 실현할까.
교섭소위에서는 금속노조의 2007년 사업 및 투쟁계획과 이후 교섭 구조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2007년 사업기조와
관련해서는 통합력을 높여 14만을 단일조직으로 재편하고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체계를 확보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계급적 연대투쟁과
민중연대투쟁을 강화,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조직운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한다는 현장토론 초안이 제출됐다.
2007년
사업목표로는 △산별단일노조로 조직정비, 발전전망 마련 △산별교섭확보, 고용안정 쟁취, 산업정책 개입 △현장조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민주성 강화
△지역사업 강화 △한미FTA저지, 로드맵 저지, 노동자정치세력화 등 6대 목표가 제시됐다.
교섭소위에서는 현장토론
초안에서의 쟁점은 2007년 금속노조의 교섭구조에서 업종별 특성교섭을 체계화 시킬 지와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룰 것인가이다.
우선 업종별 특성교섭과 관련, 1안은 업종별 별도의 교섭 틀 없이 사안별 특별교섭만 유지하자는 것이고, 2안은 업종별 산업
정책적 요구와 사안 해결을 위한 교섭(특성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1안에서는 업종교섭은 중앙교섭 틀 내에서 업종분과의
특수한 사안을 해결하는 사안별 특별교섭으로, 특별교섭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진행되는 교섭으로 별도의 교섭 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2안은 업종교섭은 특성교섭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 내의 산업 정책적 요구와 특수한 사안을 해결하는 교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한 산업조직과 노동조건에 관한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시 진행하며 중앙교섭 틀 내의 분과교섭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교섭과 관련, 현 금속노조 규약을 보안해 단체협약위원회와 교섭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자는 안이 제출돼 있다. 즉,
단체협약위원회는 조합임원 중 1인과 정책실, 지부별 1인, 전문위원 위촉, 인력보강을 통해 중앙교섭 요구안과 지부교섭 요구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를 기반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데 중앙교섭단은 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전 지부장으로 하며 지부교섭단은 지부장, 지부임원, 전
지회장, 지회 교섭위원으로 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협약위원회를 신설해 산별협약의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중앙교섭
요구안 확정 및 지부교섭의 방향과 기조를 수립해 산별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직접 참가한다는 안이 제출됐다.
임금교섭과
관련해서도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보충교섭)의 의제로 다루자는 제안(1안)과 지부집단교섭, 특성별 교섭의 의제로 하자는 제안(2안)으로 양분돼
있다.
1안은 중앙교섭에서 임금 (최저)가이드라인을 합의한 후 지부교섭에서 임금 보충교섭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기존
금속노조의 경우 임금교섭을 지부와 사업장에 맡겼으나 이를 중앙교섭에서 다루자는 말이다. 반면 2안은 금속노조 조직체계는 완성됐으나 아직
교섭체계는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2007년 중앙교섭에서 임금을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시기의 판단은 조직체계와 교섭체계가 일정부분 정착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다. | |
소위별 핵심쟁점 - 규약 14만 조직편재, 어떻게 나눠질까 지부단위구성 입장차 첨예,
현장조직위원 규약 신설 |
14만 금속노조의 조직운영 등 조직체계 등을 논의하는 규약소위의
핵심쟁점은 지부를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에 있다. 그 외에도 선출직 대표 소환절차, 비정규직·여성 등 소수할당 문제와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협약위원회와 감사위원회, 현장조직위원과 관련한 쟁점이 이번 현장토론 초안의 쟁점이다.
◇ 지부단위 구성 = 현재
금속노조의 조직편재는 본조-지역지부-지회로 돼 있으며 이중 지부는 조합원 2천명 이상 단위로 중앙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단, 만도지부의 경우
한시적 기업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규약소위에서는 현재 지역지부의 구성과 관련, 5천명 이상 단위로 지역지부를 구성하는 안이
제출돼 있으며 지부단위의 구성과 관련해 지역지부를 원칙으로 하되 3년간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1안), 한시적 광역지역본부(2안),
업종본부(3안), 한시적 기업지부 없이 지역지부로 편재(4안) 등이 제출돼 있다.
1안은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대우차노조 등과 같이 대공장노조들이 지역지부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기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제안됐다. 기업지부 구성 조건과 관련해서도 3천명
이상 3개 광역시도에 분포를 전제하는 입장(1안)과 지역지부 구성과 동일하게 5천명 이상(2안), 전국적으로 분포한 정비와 판매조직이 있는
기업단위(3안), 인원수 규정 없이 기업지부를 편성(4안),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만도지부를 기업지부로 유지(5안) 등의 안으로 나눠진다.
지부단위 구성에서 두 번째 안으로 제출된 한시적 광역본부 제안 역시 현재 기업별노조 체제를 지역지부로 일괄 편재하기보다는
광역본부를 묶어 과도기적 단계를 밟자는 주장이다. 즉, 본조-광역본부-지부(지역-사업장)-지회의 조직체계에서 중앙집중력(쟁의권, 교섭권)을
본조와 지역(광역본부)으로 나누자는 말이다.
세 번째 안인 업종본부는 효율적인 교섭구조를 고민하는데서 시작됐다.
기업별노조체계에 길들여 있는 노조들이 산별노조로 뭉쳤다고 해서 중앙교섭에 힘이 실릴 수 없기 때문에 본조-본부-(지부)-지회-분회의 조직체계를
두자는 것.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업종본부로 하고 나머지는 광역지역본부 체계로 편재해 중앙교섭을 진행하돼 업종교섭,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비정규직·사무조직의 편재와 관련해서도 정규직지부와 함께 기업지부로 편재하고 기업지부 해소 시
지역지부에 편재하자는 의견과 지역지부로 편재돼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를 예로 들면 현대차노조가 기업지부인
현대차지부로 가게 될 경우 현대차지부에 편재되거나 지역지부인 금속노조 울산지부로 편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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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 ◇ 협약위원회 = 협약위원회는 현 금속노조 단체협약 준비를 위해 구성된 단체협약위원회를 이후 14만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의 교섭내용이나 층위범주 등 매뉴얼을 마련, 교섭내용을 마련하는 정책생산단위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복수안은
본조와 지부의 대표와 교섭담당 임원, 임명직, 선출직으로 구성하되 선출직을 위원의 50%로 직선으로 뽑자는 제안(1안)과 위원장 추천으로
중앙위에서 인준(2안), 2안과 구성은 같으나 선출직은 본조와 지부의 대대에서 선출해 구성하자는 안(3안) 등이다. 현 금속노조에서는
지부파견자와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가 단체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 감사위원회 = 현 금속노조는 본조 7명, 지회는
자체구성토록 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중앙위 승인으로 지부감사를 선출하고 본조와 지부의 감사는 본조감사위원이 지회는 자체
감사위원이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나 14만 금속노조에서 감사위원회는 기존 금속노조와 같이 하되 기업지부와 지회에 약간명의 감사를 두어
자체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1안)과 본조와 각 지부대대에서 각각 규모에 따라 7~20명을 선출해 총괄감사단을 구성, 본조, 지부, 지회를
합동감사하자는 의견(2안), 본조와 지부 및 지회대대에서 각각 일정수의 감사를 선출해 총괄감사단을 구성하고 본조, 지부, 지회를 합동감사하자는
제안(3안), 본조와 지부, 지회에 각각의 감사를 두어 자체감사를 하되 본조감사가 지부를 반기별로 감사하자는 의견(4안)이 제안됐다.
◇ 현장조직위원 = 4만 조직이 14만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현장조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구성과 관련, 지회 및
선거구 조합원의 10% 범위 내에 희망자를 등록하되 희망자가 정원 초과시 조합원 50~100명단위의 선거구를 두어 경선토록 규약에 명시한다.
단, 규정에 기존 현장조직위원이 전년도의 교육이수, 회의 참석, 출근투쟁, 지역 및 전국투쟁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현장위원의 역할은 노동안전요원, 부당노동행위 방지, 지회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회(부서)현장조직위원회, 공장(사업부) 공동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안과 별도의 현장조직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장조직위원이 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회의 운영위원을 겸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안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 |
소위별 쟁점-재정 조합비는 정률제…통상임금
1% ‘계약해지’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마련, 전환사업장 조합비 납부시점은
‘이견’ |
재정소위가 제출한 금속산별노조의 재정 원칙은 산별노조 조합비를
중앙으로 집중해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중점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조합비 책정은 정률제로 통상임금의 1%로
하며,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상태인 조합원은 월 3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현장토론 초안이 상정됐다. 배분방식은 1인당
1만6,261원(전환사업장 평균)의 조합비를 기준으로 할 때 기금 2,927원(18%), 본조 4,228원(26%), 지부
2,602원(16%), 지회 6,504원(40%)으로 하는 1안과 조직체계가 광역본부로 재편될 경우 1인당 1만6,261원의 조합비를 기준으로
기금 2,601원(16%), 본조 4,066원(25%), 본부 1,057원(6.5%), 지부 2,033원(12.5%), 지회
6,504원(40%)로 하자는 2안으로 나눠졌다.
또 본조 및 지부 회기 말 잔액처리에 대해서는 본조, 지부의 일반회계의
잔액은 조합 적립금으로 적립하자는 안과 본조잔액은 조합 적립금에, 지부 잔액은 지부 특별회계에 적립한다는 안이 제출됐다.
현재 조직체계안으로 제출된 한시적 기업지부를 운영할 시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부의 정산교부금의 7%(1년),
14%(2년), 20%(3년)를 지역지부에 지원하는 1안과 16%의 지부재정을 무리하게 지역지부로 지원하기보다는 사업영역과 인력운영의 고민을
통해 기업지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안이 제출돼 있다.
재정소위에서는 또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강화하고 조합원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현 금속노조의 경우 재정악화로 ‘계약해지’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안은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조합 활동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6개월 경과 후 6개월까지는 금속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 반면 2안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해고일 경우 신분보장기금의
지급기간을 대법원 판정시로 못 박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의 경우 6개월 고용기금이 끝난 6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70%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지점은 본조 및 사업장 회계통일 방안 마련을 위해 전환사업장의 조합비
납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이다. 1안은 오는 11월 완성대대를 통해 가입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기간을 11월로 하자는 것 2안은
전환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월 혹은 12월이고 연맹의무금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일정 경과기간을 두자는
안이다. | |
소위별 쟁점-교육 산별의식 강화에
중점 교육·선전 분리, 노조 기본교육 및 간부교육 이수·인증제도 도입 |
14만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의 조직, 하나의
조합원이라는 산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교육·훈련소위가 제출한 현장토론 초안에는 2007년 금속노조의 교육·선전
사업은 본조의 경우 교육과 선전을 분리해 본조 교육역량 3~4명으로 강화하고 지부별 1명 이상을 전임으로 확보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노조
기본교육 및 간부교육 이수와 인증제도를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간부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산별중앙교섭 또는
단협 통일요구안을 통해 마련하고 교육기금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제안하는 단일안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교육사업의 방향과 시스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각각 2가지 안이 현장토론 초안으로 제출됐다.
특히 교육시스템과 관련, 1안은 본조 교육실(국)과 교육정책위원회를
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각 지부에 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이 임명해 중앙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교육정책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현장교육활동가와 외부전문가를 두며 장기적으로 노동교육원 건립을 위한 제반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의 주요 교육방향은 현재의 교육역량(현장, 외부)을 최대한 모으고, 산별노조에 걸맞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반면 2안은 산별노조 출발과 동시에 산별노조에 맞는 원칙을 세워 나감으로써 과정상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본조 교육실(국), 교육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임원(부위원장)이 교육원 원장을 겸임토록
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문위원(전임) 2명을 배치하고 본조 교육담당자를 포함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교육위원회는 지부를 기초단위로 하고 중앙은
교육위원 전체성원회의를 소집·운영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