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
성명불상의 자가 이를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2. 이는 피진정기관이 누군가와 결탁하여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직권남용행위입니다.
3.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철저히 색출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을 불법이송한 사례
안전행정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7.19.자 1AA-1307-101701) - 안전행정부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7.19.자 1AA-1307-101731) -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7.19.자 1AA-1307-101755) - 감사원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7.19.자 1AA-1307-101781) - 검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7.19.자 1AA-1307-102070) - 안전행정부
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을
불법적으로 피진정기관에 이송한 자에 대한 기록은
해당 민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민원인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7. 국민신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민원을 이송한 기록도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징계해야 합니다.
9.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012.5.29.자 1AA-1205-109289)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 (2012.6.1.자 1AA-1206-00135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2012.6.6.자 1AA-1206-01630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2 (2012.7.2.자 1AA-1207-00635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3 (2012.7.19.자 1AA-1207-08385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4 (2012.7.26.자 1AA-1207-11740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5 (2012.8.2.자 1AA-1208-00468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6 (2012.8.17.자 1AA-1208-06683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7 (2012.8.31.자 1AA-1208-12927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8 (2012.9.19.자 1AA-1209-07902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9 (2012.10.9.자 1AA-1210-02459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0 (2012.11.18.자 1AA-1211-06635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1 (2012.12.8.자 1AA-1212-02506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2 (2012.12.22.자 1AA-1212-077395)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이 민원은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1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