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596호
2022년 제2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22년 제2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임기제공무원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총 1명)
채용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직 급 | 근무부서 (근무장소)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 복지정책과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
2. 주요 업무 분야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구 복지정책과 및「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순환근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전반(교육, 홍보 등) ○ 기타 복지정책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부 아동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기간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계 및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
|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 주35시간 ○ 주・야간 교대 근무 - 주간 09:00 ~ 17:00 ▷ 1일 7시간, 월 98시간 - 야간 20:00 ~ 다음 날 06:00 ▷ 1일 10시간, 월 60시간 |
|
|
주요 업무 | ○ 구 복지정책과 및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순환 근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전반(교육, 홍보 등) ○ 기타 복지정책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
|
|
필요 역량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응시자격 요건 (필수) | ○ 공고일 현재「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단체 등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으로 실제 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심리학과(아동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관련 졸업자로 아동복지분야 근무경력자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 포함되어야 함 |
<공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및 학위의 계산은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경력증명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우대 요건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2. 12. 26.(월) ~ 2023. 01. 08.(일)
○ 원서접수 : 2023. 01. 09.(월) ~ 01. 11.(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 2023. 01. 13.(금)
○ 면접시험일 (예정) : 2023. 01. 17.(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2. 01. 18.(수)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및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01. 09.(월) ~ 01. 11.(수) 0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4932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사하구청 총무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051-220-4106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